호주에서 사업 구매 또는 매각 시 주의할 점
홍경일 · 2026년 7월 31일
사업의 인수나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할 경우 숨겨진 부채, 과대평가된 사업 가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구조와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고 계약 조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해당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사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래 구조: 주식 매매 vs 영업 양도
회사 형태의 사업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거래 구조입니다. 주식 매매(Share Sale)는 대상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영업 양도(Business/Asset Sale)는 회사가 보유한 특정 자산과 사업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의 장점으로는 회사의 모든 계약, 라이선스, 허가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직원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며, 거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계약에 지배권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 Clause)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의 가장 큰 위험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금 부채, 소송 위험 등 회사의 모든 부채와 우발채무를 사실상 함께 인수하게 되어 구매자가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영업 양도의 장점으로는 매수인이 필요한 자산과 권리만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매도 회사의 과거 부채나 우발채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각 계약과 라이선스의 이전에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직원 고용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하며, 거래 구조와 실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은 영업 양도를, 매도인은 주식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구조는 세무 효과, 우발채무의 규모, 이전이 필요한 계약 및 허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계약서 작성에 앞서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사 (Due Diligence)
사업 구매 전 철저한 실사는 필수입니다. 실사를 통해 사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격과 계약 조건의 협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사는 크게 재무 실사, 법률 실사, 세무 실사, 운영 실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실사
재무 실사에서는 최소 3년간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세금신고서 및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매출 및 수익 추세, 주요 고객 및 공급업체 의존도, 미수금 및 미지급금 상태, 부채 및 담보 설정 여부, 비정상적이거나 일회성인 수익 및 비용을 검토합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숨겨진 부채나 과대계상된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실사
법률 실사에서는 회사 등록 및 지배구조를 포함한 ASIC 기록, 임대차, 공급계약, 고객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주요 계약,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명 등), 라이선스 및 허가, 고용 계약 및 직원 관련 문제,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 및 분쟁, 환경 관련 책임, 관련 법령과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표의 경우 실제 사용 중인 표장이 적절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 명의가 매도인 또는 매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재산증권등록부(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조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인수 대상 장비, 재고 또는 차량 등에 제3자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자산을 인수하면 담보권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완료(Completion) 시 관련 담보권 해제(Release)를 확인하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 실사
세무 실사에서는 법인세, GST, PAYG 원천징수, 수퍼애뉴에이션, 급여세(Payroll Tax)의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과소지급이나 수퍼애뉴에이션 미납은 주식 매매의 경우 대상 회사에 그대로 남아 매수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고의적 임금 체불이 형사 범죄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직원 관련 법규 준수 여부는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운영 실사
운영 실사에서는 사업 모델과 시장에서의 위치, 주요 고객 관계 및 고객 이탈 위험, 공급망 및 공급업체 관계, 핵심 직원 및 경영진 의존도, 시설 및 장비 상태, IT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사업주 없이도 동일한 매출과 운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3. 사업 가치 평가
사업을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려면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치 평가 방법은 사업의 성격, 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 기반 평가
수익 기반 평가(Earnings-Based Valuation)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 이익) 또는 조정 순이익에 산업별 배수(Multiple)를 곱하는 방식으로, 배수는 산업, 성장 전망,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소규모 사업은 일반적으로 2~4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중간 규모 사업은 4~6배 수준입니다. 이때 일회성 비용, 사업주 급여 조정, 비영업 자산 및 부채 등을 반영한 '정상화된(Normalised)' 수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산 기반 평가
자산 기반 평가(Asset-Based Valuation)는 사업의 순자산 가치(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이나 부동산·설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 적합하지만, 영업권이나 브랜드나 고객관계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현금흐름법
할인된 현금흐름법(Discounted Cash Flow, DCF)은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평가 방법이지만,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됩니다. 규모가 큰 거래에서는 독립적인 사업 가치 평가사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가격 협상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융자 신청이나 세무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매매계약서의 핵심 조항
매매계약서(Sale Agreement)는 거래의 대상, 가격, 책임 및 거래 완료 절차 등 모든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매 대상의 범위
매매 대상의 범위는 정확히 무엇이 거래에 포함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 영업권, 재고, 장비, 지식재산권, 계약상 권리, 고객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거래에서 제외 항목(Excluded Assets)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선행 조건
선행 조건(Conditions Precedent)은 거래 완료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실사 완료 및 만족, 매수인의 융자 승인, 임대차 이전에 대한 임대인 동의, 주요 계약의 양도 동의, 라이선스 이전 또는 신규 취득, FIRB, ACCC 등 관계 기관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조건과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진술 및 보증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매도인이 대상 사업에 관해 제공하는 계약상 약속입니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주요 계약의 유효성, 공개되지 않은 소송이나 분쟁의 부재, 세금 완납, 직원 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며, 이러한 진술 보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증 책임의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De Minimis), 청구 기한을 함께 협상하며, 일반적인 보증은 통상 12~24개월, 세무 관련 보증은 그보다 장기로 설정합니다.
보상 조항
보상(Indemnity) 조항은 특정 위험에 대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실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채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및 보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유보(Retention)하거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완료 정산
거래 완료 정산(Completion Adjustment) 조항도 중요합니다. 재고 실사 결과에 따른 가격조정, 선급 임대료와 관리비의 일할 정산, 직원 휴가 부채의 조정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거래 완료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금과 인지세
GST와 계속 사업의 양도
영업 양도의 경우 GST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가 '계속 사업의 양도(Supply of a Going Concern)'에 해당하면 GST가 면제(GST-free)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계속 사업의 양도임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구매자가 GST 등록을 마쳤으며, 매도인이 사업의 계속적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매도인이 양도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GST 부담이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과 요건 불충족 시의 GST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소규모 사업 감면
주식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CGT)가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소규모 사업 CGT 감면(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자산 가액 600만 달러 이하 또는 총매출 200만 달러 미만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15년 보유 면제, 50% 적극자산 감면, 은퇴 면제, 이월(Rollover) 등 네 가지 감면이 있습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별로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 영업권(Goodwill)에는 CGT가, 재고에는 일반 소득세가, 감가상각 자산에는 밸런싱 조정(Balancing Adjustment)이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의 항목별 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세와 이전세
인지세(Stamp Duty)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NSW와 빅토리아에서는 영업권, 지식재산 등 사업자산 자체에 대한 인지세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영업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더 높은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에 토지나 임차권, 토지와 함께 이전되는 특정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전세(Transfer Duty)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매의 경우에도 대상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NSW의 경우 200만 달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랜드홀더 듀티(Landholder Duty)가 적용될 수 있고, 외국인 구매자에게는 추가로 부가세(Surcharge Purchaser Duty)가 부과됩니다. 인지세와 이전세는 주별로 적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규제 기관의 승인
FIRB 승인
외국인이 호주 사업이나 회사의 실질적 지분(Substantial Interest,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1월 1일 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되며, 2026년 기준 비민감 사업의 경우 비FTA 국가 투자자는 3억 4,700만 달러,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 투자자는 14억 9,800만 달러입니다. 다만 민감 사업(Sensitive Business), 미디어, 국가안보 관련 사업이나 토지가 포함된 거래는 기준이 크게 낮아지거나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기업이나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외국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로 분류되어 금액 기준 없이 모든 투자에 승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IRB 승인은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거래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무적 기업결합 신고
경쟁법 측면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무적 기업결합 신고 제도(Mandatory Merger Control Regime)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ACCC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준은 첫째, 당사자들의 호주 매출 합계가 2억 달러 이상이면서 대상 기업의 호주 매출이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2억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둘째, 인수인 그룹의 호주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이면서 대상 기업의 호주 매출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간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인수를 합산하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중소 규모 거래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호주에서 이미 상당한 매출을 보유한 대기업 그룹은 인수 대상의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인수
인수 대상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행동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적용됩니다. 가맹계약의 양도에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맹본부는 양수인에게 공개서류(Disclosure Document)를 교부해야 하며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은 잔여 가맹계약 기간, 갱신 조건, 이전 수수료(Transfer Fee), 매장 리뉴얼 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직원, 임대차, 라이선스
직원과 근속 기간
직원 문제는 사업 인수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 고용 관계가 자동으로 새 사업주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직원에게 새로운 고용 계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Fair Work Act」의 사업 이전(Transfer of Business, 제311조) 규정에 따라,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종전 근속 기간이 승계됩니다. 이는 부당해고 청구 자격, 정리해고 수당, 연차 및 기타 직원 관련 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새 고용주가 종전 고용주와 관계회사(Associated Entity)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이 근무 시작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정리해고 수당 및 부당해고의 최소 근무 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반드시 새 고용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거래 완료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NSW의 「Long Service Leave Act 1955」에 따른 장기근속휴가는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 위 선택과 무관하게 근속 기간이 통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미사용 휴가(연차,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책임 부담도 협상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거래 완료 시 휴가 부채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핵심 직원이 인수 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유지 계약(Retention Agreement)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이전
임대차 이전은 사업장이 임대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 거래의 핵심 조건입니다. 임대차를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재정 능력과 사업 경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매 임대법(Retail Leases Act 1994)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대차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갱신 옵션, 보증금, 개인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 이전에 대한 동의를 거래의 선행 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공한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의 해제(Release)가 임대차 이전과 함께 적절히 해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와 허가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와 허가도 거래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업의 Liquor Licence, 식당의 Food Business 등록, 건설업의 Builder's Licence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양도 가능한지, 매수인이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거래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주류 면허의 이전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승인 절차나 대체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경쟁금지와 전환 기간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Restraint of Trade)은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영업권(Goodwill)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한의 기간, 지역, 활동 범위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NSW의 경우 「Restraints of Trade Act 1976 (NSW)」에 따라 법원이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Read Down)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조항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기간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계단식 조항(Cascading Claus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경쟁금지 대상에는 매도인 개인뿐 아니라 그 관계회사와 지배주주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은 성공적인 사업 인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6개월) 동안 사업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 관계, 공급업체 관계, 운영 노하우,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지식 전수가 필요하며, 전환 지원의 범위, 제공 기간 및 별도 보수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매매가격의 일부를 전환 기간 완료 또는 특정 목표 달성 후에 지급하는 방식(Earnout 또는 Deferred Consideration)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도인이 전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목표의 산정 기준과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전문가 팀 구성
성공적인 사업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 초기부터 적절한 전문가 팀이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브로커는 적합한 매수자나 매도자를 찾고 협상을 지원하며,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법률 실사, 거래 구조 자문을 담당합니다. 회계사는 재무 실사, 가치 평가,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 가치 평가사, 산업 전문가, 융자 브로커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매매는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일생에 몇 차례 경험하기 어려운 중요한 거래이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은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나은 거래 조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의향서(Heads of Agreement)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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