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dging Australia and Asia-Pacific
Connecting Australia and Asia-Pacific with Seamless Legal Solutions
About Us
Cross-Border Legal Experts
더 보기H & H Lawyers는 다양한 문화적·전문적 배경과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cross-border 비즈니스 및 투자 자문을 제공합니다. 1996년 설립 이래, 깊이 있는 통찰과 명확한 판단으로 고객의 사업에 실질적이고 상업적인 가치를 더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언어와 비즈니스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이 호주와 역내 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30년의 cross-border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와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
기업·상사 전반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국경 간 거래까지, 실질적이고 상업적 통찰이 담긴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쟁 해결 · 소송
회사·주주 분쟁에서부터 외국 판결의 호주 내 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분쟁을 전략적이고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인사 · 노무
근로계약과 인사 정책에서부터 내부 조사, 분쟁,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 개발, 금융까지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민
비자 그 이상까지, 기업 비자 프로그램과 개인 비자, 시민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지원합니다.
금융 및 자본 시장
규모와 복잡성을 막론한 다양한 금융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모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조세
거래, 국경 간 투자, 분쟁, 유권해석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세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식재산
지식재산 자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자료
최신 법률자료
더 보기한국법 자문 컨설팅
2026년 7월 7일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려는데 주소를 모른다면?
"돈은 보냈는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몇 년 전 한국에 있는 조나미의 부탁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조나미는 "잠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곧 갚겠다고 했고, 홍부장은 오랜 친분을 믿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고, 결국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법 자문 컨설팅
2026년 6월 29일
한국 투자자의 호주 부동산 투자
'호주 규제'와 '한국 규제'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 호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법제도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호주 부동산은 분산투자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접근해 보면, 호주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국법 자문 컨설팅
2026년 6월 19일
호주-한국 복수국적의 자격 조건
"당연히 복수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면?"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씨 부부는 최근 아들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모두 아들이 한국과 호주의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한국 여권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자녀가 어릴 때 취득한 호주 시민권 방식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인사 · 노무
2026년 6월 16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2)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노동법의 집행 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의 역할과 권한, Award 위반 시 처벌, 불공정 해고, 정리해고,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상당한 벌금과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