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저희 조세팀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호주의 조세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이 최상의 세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 인수합병, 부동산, 금융 및 자본시장 등 다른 실무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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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번 돈으로 한국 아파트를 산다면?
호주에서 20년 넘게 거주해온 홍부장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생각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대부분 호주에서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준비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고용관련 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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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1)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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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민이 알아야 할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
-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해외 교민들이 자주 마주하는 부동산 명의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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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 나는 어느 곳의 거주자인가 -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호주로 이민을 온 지 10년이 넘은 홍부장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이미 오래전 한국을 떠났고, 가족도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의 ‘비거주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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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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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