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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Lawyers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팀은 복잡한 법률 이슈를 겪고 있는 개인 고객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비밀 유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본 팀은 특히 트러스트를 활용한 자산플래닝, 유언 및 상속 등 가사 문제, 그리고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더불어 고객의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세심하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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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2026년 5월 14일

50년 만에 바뀐 한국의 유류분 제도

“돌아가신 뒤 처음 알게 된 유언” – 50년 만에 바뀐 한국의 유류분 제도 호주에 거주하던 조나미씨는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유류분이 있으니 최소한의 상속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최근 한국에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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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국제 조세,세무 조사 및 조세 분쟁,부동산 금융,유언 · 상속

2026년 2월 16일

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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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2026년 2월 4일

호주에 살면 유언은 호주 법대로만 쓰면 될까?

“유언장을 써놨는데, 한국에서 또 다툰다고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몇 년 전 호주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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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2025년 11월 27일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보내주신 5천만 원이 한국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한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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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

2025년 9월 9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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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부동산 세무,부동산 매매 및 처분,국제 조세,가사

2025년 5월 30일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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