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기업 이민 문제를 다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의 노사 이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사항 준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호주 이민법과 이민당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민 절차나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s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Related Insights
더 보기이민
2026년 10월 1일
호주 이민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 ETA 비자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가 2026년 9월 발표된 호주의 새 이민정책 개편 내용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짚어보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민자 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국하고 체류하며 출국해야 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주요 변화로는 학생·졸업생비자의 가족 동반 제한, 학생비자 체류 연장 규제, 워킹홀리데이 2·3년차 비자 추첨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민
2025년 9월 30일
호주 학생비자, 이제는 '진짜 유학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H & H Lawyers 김진한 변호사의 호주 비자 정책 인터뷰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올해 인기 기사 TOP 5 중 1위로 선정됐습니다. ‘Genuine Student Test’를 포함한 유학생 비자 변경 사항을 짚어봅니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 이민,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
2025년 9월 9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족 이민,부동산 세무,부동산 매매 및 처분,국제 조세,가사
2025년 5월 30일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업·투자이민,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부동산 세무
2024년 8월 8일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기술 이민,사업·투자이민
2023년 5월 8일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