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 등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개발과 관련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부동산 및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거래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고객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개발사, 금융기관, 정부 기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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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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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부동산 세무,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금융
2026년 4월 28일
해외 교민이 알아야 할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
-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해외 교민들이 자주 마주하는 부동산 명의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
2026년 3월 11일
호주에서 가게나 사무실 임대 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사업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호주의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는 주거용 임대와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계약 조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며, 중도 해지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세무,국제 조세,세무 조사 및 조세 분쟁,부동산 금융,유언 · 상속
2026년 2월 16일
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가족 이민,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
2025년 9월 9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족 이민,부동산 세무,부동산 매매 및 처분,국제 조세,가사
2025년 5월 30일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국제 조세,세무 조사 및 조세 분쟁,부동산 금융,유언 · 상속,한국법 자문 컨설팅
2025년 5월 21일
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