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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소셜미디어 활동 · 댓글 · 게시글 등이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레이놀즈 레이코 · 2018년 8월 8일

이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혼 분쟁 중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다소 과격하게 표출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를 후회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관련 다툼에서 Instagram,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던 내용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심사하는 증거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상대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 (E-mail이나 문자메시지 (SMS) 에서도 자제할 것)
  2.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등 자신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사진은 부모로서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실수나 잘못에 관한 내용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작성한 글 또는 사진 등 부모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리지 말 것.
  4. 일단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스크린 샷 등으로 확보해둘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글의 내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고, 만약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공개글을 작성하지 말 것.
  5. 자신의 게시물을 자녀가 읽을 경우 그 내용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글은 게시하지 말 것.
  6. 일상을 과도하게 공개 · 공유하는 것을 삼갈 것.
  7. 재판 중이라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지 말 것. 이는 가족법 제121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음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1.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버린 뒤, B씨와 있는 다른 자녀에게 “무능한 엄마로부터 너를 떼어 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몇 년 후, A씨가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 갔던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Facebook에 ‘What a **** joke!’ 라는 코멘트와 함께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외에도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들은, 이후 자녀들이 Facebook을 보고 해당 글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A씨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2. C씨는 “자기 딸을 만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최악의 가정 재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판 과정에 대한 다수의 비난글을 Facebook에 게시하였다. 결국 해당 게시물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3. 감시 조건부 면회를 하는 도중, 자녀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게시한 D씨의 경우, 이후 재판에서 해당 사진은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몰지각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Facebook의 다른 게시물은 D씨의 불법 약물 복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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