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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구하라와 유언장의 중요성

이은영 · 2020년 5월 13일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을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1.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2.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1.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4. 조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6.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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