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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홍경일 · 2019년 7월 2일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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