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수목분쟁 - 이웃집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정유진 · 2026년 8월 9일
호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 바로 이웃과의 수목 분쟁입니다. 이웃집 나무 가지가 지붕을 넘어 손상을 입힌다거나, 나무 뿌리가 진입로나 수도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높이 자란 나무가 햇빛을 차단하는 경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실제로 수목 분쟁은 호주 지방 법원에서 다루는 가장 흔한 분쟁 Top 5에 들 정도입니다.
NSW에서는 Trees (Disputes Between Neighbours) Act 2006 (NSW) (이하 "수목분쟁법")이 이웃 간 수목 분쟁에 적용되며, Land and Environment Court(토지환경법원)이 해당 분쟁을 관할합니다.
수목분쟁법이 적용되는 대상
수목분쟁법은 인접한 사유지의 수목과 높은 생울타리(high hedge)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수목(tree)은 목본성 다년생 식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의 식물을 포함하므로, 웬만한 나무는 대부분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생울타리(high hedge)는 펜스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식재된 두 그루 이상의 나무로, 높이가 최소 2.5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수목분쟁법은 이름 그대로 이웃 간 분쟁에만 적용되므로, 카운슬 소유 수목으로 인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 대상 나무가 이웃 소유인지, 카운슬 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목분쟁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절차가 유일한 구제 수단이며 동일한 분쟁에 대해 common law상의 생활방해(nuisance)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 바로 잘라도 될까요?
이웃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넘어온 경우 이를 잘라낼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작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이웃과 먼저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 직접 처리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목이 카운슬의 수목보존명령(Tree Preservation Order)에 의해 보호되는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절단 작업 전에 카운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 수목을 임의로 훼손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시에도 나무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잘라낸 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웃에게 있으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허가 없이 이웃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 침입(trespass)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생울타리(High Hedge)와 햇빛·조망 문제
수목분쟁법은 높은 생울타리가 햇빛이나 조망을 심각하게 차단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울타리가 주거건물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조망을 심각하게 차단하는 경우 전지 또는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솔라 패널의 경우, 법원은 이를 창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나무로 인해 솔라 패널에 햇빛이 차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거 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울타리가 아닌 단독으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는 햇빛이나 조망을 차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지 또는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나무가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거나 부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웃의 나무가 현재 재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향후 12개월 이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나무가 부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수목분쟁법 제9조에 따라 토지환경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무 제거 및 그루터기 제거 명령, 경계를 넘어온 가지 절단 명령, 낙하 가지로 인한 지붕·기와 수리 비용 지급 명령, 나무 뿌리로 인해 손상된 하수관·균열된 벽·보도 수리 또는 뿌리 차단벽 설치 비용 지급 명령,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작업을 위해 이웃 토지에 출입하도록 허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성 배상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입증이 관건입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마찬가지로, 수목 분쟁에서도 얼마나 사안을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나무가 폭풍 중에 쓰러진 경우, 이웃이 해당 나무의 위험한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 사항을 이웃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있다면 해당 문서와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무에서 떨어진 잎, 꽃, 열매, 씨앗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재산 피해나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이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목 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H Lawyers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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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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