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시 반려 동물은 누구에게로?
하야시 유키오 · 2019년 2월 27일
Q :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은 저나 남편에게 자녀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까요?
A : 요즈음 반려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은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 후 누가 해당 동물을 소유할 지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다루는 호주의 가족법 Family Law Act 1975 (Cth)에는 부부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가정 법원은 "반려동물도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은 동법 제 79 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이혼 당사자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량 혈통 등의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혼인 재산의 일부로서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 Local council에 애완 동물이 본인의 소유로 등록되었을 때
- 반려동물 몸에 삽입된 마이크로 칩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때
- 항상 본인이 반려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있을 때
- 본인이 반려견 훈련 학교 등에 데려간 적이 있을 때
- 이혼 후에도 충분히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을 때(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마당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는 행동 등을 통해 반려동물이 본인을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재판이 아니라 중재 및 협상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그 동물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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