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모 비자 신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
김진한 · 2019년 3월 18일
2019년 3월 1일, 호주 이민부에서 새로운 부모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로, 영주 비자는 아니고 ETA나 subclass 600과 같은 맥락의 임시 비자입니다.
Sponsorship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Balance of Family Test (자녀의 과반수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 없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가구 소득액이 최저 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Police check(범죄 경력 회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 신청 비용은 $420이며, 4월 17일부터 Immi account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sa
스폰서십을 승인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공식 신청서 접수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3년짜리가 $5,000, 5년짜리가 $10,000이고 5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최소 90일 이상은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이후 다시 5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면 다른 제한 없이 총 10년가량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에 붙는 condition(조건)에는 1. No Work (근로 등 소득 활동 불가), 2. Evidence of access to funds (재정 증명) 와 3.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 유지가 있으며, 비자 승인은 연간 15,000 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성인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를 도와 주기 위해 관광 비자로 호주에 왔으나 짧은 체류 기간 때문에 곤란했던 부모나 가족들에게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자 신청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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