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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김진한 · 2021년 9월 14일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 

       (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사망증명서

•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

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

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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