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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기술이민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 직업군에서의 근무나 직업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아래 비자 종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비자 종류 및 조건에 따라 호주에서 취업 또는 학업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 충족 후 영주비자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 visa (subclass 186)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Training visa (subclass 407)
  • Skills in Demand (SID)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기술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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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사업·투자이민

2023년 5월 8일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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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2022년 3월 23일

단기기술직업군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단기기술직업군(STSOL)의 482/457비자로도 영주비자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 개정 -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Cook), 미용사, 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등에 영주 비자 제공  - 작년 11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장기간 국경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Florist),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457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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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소제기 등 비자거절 대응,기술 이민

2022년 2월 9일

조코비치 추방 사건으로 본 Covid-19 상황에서의 호주 입국 절차

1. 조코비치 비자 취소 사건 개요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2022년 호주오픈에서 라파엘 나달이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며 메이저 대회 통산 21번째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해 호주오픈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세계 테니스 선수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의 입국 관련 뉴스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보건부와 호주 테니스 협회는 호주오픈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 산하 백신 정책 자문 기구인 "ATAGI” 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한 스크리닝을 진행하여 백신 미접종 선수들의 입국시 격리면제와 경기참가 유무를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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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가족 이민

2021년 9월 14일

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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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2021년 5월 27일

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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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민

2020년 6월 2일

호주 간호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Victoria주 190 영주 비자 프로그램

 최근 Victoria주정부 후원을 받아 멜번 지역으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 경우 그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 위주로 한정시키는데, Victoria 주는 다른 주 졸업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연도의 Victoria 주 190 비자 신청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5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검토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2020-2021년 회계연도 신청서 접수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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