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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브리징 비자 A & B (Bridging Visa A & B)

김진한 · 2018년 9월 2일

이번 칼럼에서는 브리징 비자의 기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리징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컨디션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브리징 비자 A와 B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자 신청 후 비자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료가 된 이후에도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브리징 비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브리징 비자 A 

브리징 비자 A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된 후 새로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브리징 비자입니다. 브리징 비자 A 컨디션은 보통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지한 비자에 따라 일을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브리징 비자 A 상태에서 출국을 할 경우 자동 소멸이 되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가 필요합니다.  

사례 1)  A군은 3개월 전 482 비자를 신청했으며, 일주일 전 학생비자가 만료 돼 현재 브리징 비자 A상태로 있음. A군은 482 (TSS)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풀타임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인으로부터 학생비자 컨디션이 현재 브리징 비자 A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문의함.  

설명: A군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학생비자 컨디션이 브리징 비자 A에도 적용 되지만 코스가 종료된 관계로 일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사례 2)  B씨는 호주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서 457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457비자에 dependant로 함께 포함을 시켜 신청을 진행함. 참고로 가족들은 457비자 신청전 관광(ETS)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임. 문제는 457비자를 신청 했을 당시 B씨만 브리징 비자 A 승인레터를 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브리징 비자 A 승인레터가 나오지 않음. B씨 가족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457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관광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함. 3개월이 다 되가는데도 불구하고 457비자는 승인이 되지 않았고 브리징 비자 A가 없는 B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아는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문의를 함. 

설명: B씨 가족들의 경우 다행히도 457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이민성에 브리징 비자 A 신청을 해 브리징 비자 A를 받았습니다. 

2. 브리징 비자 B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브리징 비자 A 는 호주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나 해외에 나가는 순간 소멸됩니다. 즉, 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른 비자가 없을 경우 새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 신청한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가 브리징 비자 B입니다. 브리징 비자 B는 이민성에서 승인한 기간 내 해외로 출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사례 3)  D양은  현재 457비자를 소지한 상태이며 만료일은 2020년 3월임. D양은 한 달 전에 186비자를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브리징 비자 A 레터도 받음. D양은 업무상의 관계로 급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지인으로부터 다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변호사에게 브리징 비자 B 관련해 문의함. 

설명: D양의 경우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457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A는 아직 발효가 안 된 상태입니다. 즉, 브리징 비자 A 상태가 아닌 관계로 브리징 비자 B 없이도 출국 후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브리징 비자 B는 브리징 비자 A가 발효된 상태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혹 브리징 비자C(현 브리징 비자인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발급되는 비자)를 소지한 상태라면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 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브리징 비자 A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징 비자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 칼럼을 통해 다른 브리징 비자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한번 잘못되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관계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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