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우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Temporary Graduate Visa (485 비자)
김진한 · 2018년 8월 2일
최근 이민성이 정책을 강경하게 변경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올해 3월에 폐지된 457비자를 대신해 도입된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 (“48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경력 2년이 필요하게 됐으며 독립기술이민비자인 189 비자 또한 이전에 필요했던 최소 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제 사전 경력은 임시 비자나 영주권 비자를 막론하고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많은 유학생들이 경력을 채우기에 매우 유용한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이하 “485 비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85 비자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학위 | 직업군 제한 | 비자기간 | 기술심사 |
| Graduate Work Stream | Degree,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주의: 신청하는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에 한해 신청 가능 | 18 개월 | 필요 |
| Post-Study Work Stream | Bachelor degree Bachelor (honours) degree Masters by coursework degree Masters (extended) degree *주의: Graduate Certificate이나 Graduate Diploma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함 | 직업군 제한 없음 | 24개월 | 불필요 |
| Masters by research degree | 36개월 | |||
| Doctoral degree | 48개월 | |||
| 공통요건 나이: 만50세 미만 영어: IELTS 평균 6.0 (영역별 최소 5.0); OET 각 영역 최소 B 이상; PTE 평균 50 (각 영역 최소 36) 교육과정: 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등록 과정 92주 이상인 교육과정 이수 신청기간: 코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함 의료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범죄신원회보서: 최근 10년간 만16세 이후 거주한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인 국가들로부터 받아야 함. |
485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 사례들을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 A양은 한국에서 학부시절 회계학 관련 과목들을 이수했음
- 호주 소재 B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기 위해 호주로 유학
- 한국에서 이수한 회계학 관련 과목들이 있어 B대학에서 학점 면제를 받음
- 학점을 면제 받은 관계로 B대학에서 1년(52주)만에 회계학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됨
- A양은 6월에 교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485 비자를 신청할 예정
- A양은 현재 상황에서는 485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48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CRICOS에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9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사례자가 이수한 과정은 52주로485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485비자 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사례2.
- C군은 Early Childcare Education을 2년간 공부한 끝에 Diploma를 취득하게 됨
- 호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친구의 조언을 통해 485 비자를 신청함
- 485비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민성으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음
- 기술심사 결과 또는 기술심사를 신청했다는 증빙서류를 이민성에서 요구함
- 조언을 했던 C군의 친구는 기술심사 없이 485 비자를 취득했다고 함
- 당황한 C군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함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485 비자는 학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학사 미만은 Graduate Work Stream, 학사 이상은 Post-Study Work Stream으로 나뉘어집니다. C군의 경우 Diploma를 취득한 관계로 Graduate Work Stream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 전 기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C군은 기존 485 비자 신청서를 철회하고 기술심사 신청 후 바로 새 485 비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C군의 친구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기술심사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485비자를 준비하실 때 본인의 학위가 어느 485 비자 stream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3.
- D양은 호주 S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2017년 6월말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침
- D양은 9월 초에 졸업을 했으며 9월 중순에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로 귀국
- 졸업 전 호주에 있는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으나 회사 사정상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D양은 본인이 알아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통보
- D양은 11월 말 관광비자로 호주로 들어왔으며,12월 말부터 여유있게 485비자를 준비할 계획을 세움.
- 12월 초 지인을 통해 이민 변호사를 소개 받아 준비 서류들에 대해 문의하던 중, 485비자 신청이 졸업 후 6개월이 아닌 교육과정 종료 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D양은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485비자 신청을 12월 중순에 진행함.
위 사례는 485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위 표에 설명된 것과 같이 485비자는 졸업식 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닌, ‘코스 종료일부터 6개월’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스 종료일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교적 신청 과정이 간단한485 비자도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격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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