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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매장 임대 계약 시 주의 사항 ②

하야시 유키오 · 2018년 10월 23일

Q : 카페를 시작하면서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30 대 남성, 식당 근무)

A : 이번 칼럼에서는 소매점포 임대에 관한 법률에 중점을 두고 NSW 주 법률 "Retail Lease Act"(이하 Retail Lease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Retail Lease 법이 생겨난 배경에는 소매 점포 임대에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여 급기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점포 임대 문제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Retail Lease 법률이 입법되었습니다.

Disclosure Statement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은 점포 임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임차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Disclosure Statement '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Disclosure Statement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후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길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Disclosure Statement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합니다.

  • 점포의 임대료와 임대료가 재검토되는 방법
  • 관리비 상세내역과 임차인의 부담 비율
  • 임대인이 점포 임대와 함께 제공하는 설비 및 비품 내역
  • 임대인이 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 및 그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 비율
  •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점포 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 그 밖에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 등

Disclosure Statement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최소한 7 일 전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Disclosure Statement를 받은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Lessee 's Disclosure Statement '를 7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Lessee 's Disclosure Statement에는 임차인의 "본 임대 계약 조건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라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 계약서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에이전트 또는 건물주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사항도 기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부 사항 기입이 없으면, 나중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비용 지불

일반적인 상업 임대 (사무실 등)의 경우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법무 비용을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매점포 임대의 경우, 임대인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Key Money"(본드나 보증금과는 달리 환불되지 않는, 일본에서 말하는 '사례금'에 해당)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NSW 주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법률 전문가에게 그 주의 Retail Lease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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