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고용관련 세무
직원 고용 시 급여 및 퇴직 연금(superannuation) 등에 관한 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 등 고용 종료, 직원 보상 제도(remuneration packaging), 고용주 부담 연금, 자기관리연금(self-managed super funds) 개설 등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희 조세팀은 고용 등 기업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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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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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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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인사 및 노무 분쟁,고용관련 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6월 12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1)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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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세무
2019년 8월 13일
퇴직 연금과 재산 상속 계획
1991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금을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주거용 부동산 외에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시점에 벌써 자신의 명의로 된 상당한 퇴직 연금이나 재산을 축적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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