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저희 법인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지주회사 등 운영 방안, 경영권 승계 및 분쟁, 기업 공개, 호주증권거래소(ASX)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대응,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결의, 기업 정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안정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기업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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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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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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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기업 인수합병,외국인 투자,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기업 지배구조,이사의 의무, 내부통제 등 준법 경영
2026년 8월 31일
호주 사업체가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호주 법인이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단순히 투자금액과 지분율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취득하는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 시 회사 또는 대주주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에서 익숙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원금 보장, 주식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투자자 동의권, 위약벌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기업 지배구조,기업 인수합병,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프랜차이즈
2026년 8월 7일
호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법률 이슈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 명예교수인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호주자동차딜러협회(Australian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AADA)의 의뢰를 받아, 호주 신차 시장에서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정식 명칭은 "Root and Branch Review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 and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Code) as they apply to Buyers of New Cars (Consumers), Manufacturers (Franchisor/OEMs) and New Car Dealers (Franchisees)"입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동차 제조사(OEM), 호주 내 유통사 및 신차 딜러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 인수·합병 세무,기업 지배구조
2026년 2월 27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사의 의무, 내부통제 등 준법 경영,기업 인수합병,이사의 의무 등 회사법 분쟁,주주간 계약, 합작투자 등 관련 국제 분쟁,기업 지배구조
2021년 10월 27일
주주총회 소집 방해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