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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