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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비자 취소 ①

하야시 유키오 · 2018년 3월 8일

Q: 저는 지난해 457비자로 일본에서 파견 나온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술김에 사람을 때려 버려서 상해죄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유죄라면 비자가 취소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25세 회사원=남성)

A: 요즘 이런 경우에 이민국은 쉽게 비자를 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Department of Home Affairs라는 새로운 부처가 설립되어 호주 보안정보기구, 연방경찰, 연방검찰과 나란히 이민국도 그 부처의 일부가 되어 호주 연방정부의 이민에 대한 생각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중점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호주 이민 법 제501조(2)(a)항에는 "이민국은 해당 비자 보유자가 501조 6항에 나타나 있는 "Character Test"에 불합격이 되는 것이 의심될 경우, 그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살인과 테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Character Test불합격이 되는 것은 물론, 그것과 함께 이 501(6)(c)에는 "해당 비자 보유자의 과거 및 현재의 범죄 행위와 과거 현재의 일반 행위를 고려하여 해당 비자 보유자가 Good Character가 아니라고 (이민국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Character Test불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Good Character인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취업 비자를 가진 남자가 싸움에 휘말리면서 상대와 옥신각신하다, 순간적으로 근처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상대의 손에 약 1㎝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Reckless Wounding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ckless Wounding은 최고형이 징역 7년이 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크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600달러의 벌금 및 9개월의 Good Behaviour Bond뿐인, Reckless Wounding에 관해서는 매우 가벼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죄 판결 몇 달 후, 그의 비자는 Bad Character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는 불법 이민수용소(Detention Centre)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대응책에 대하여

이번 상담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상술한 사례와 같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기소 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죄가 되어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이민국의 판단에 대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라는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자취소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기 사례의 남성이 이민국에 연행된 특수한 배경과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대한 불복 소송 절차에 대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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