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 ②
하야시 유키오 · 2018년 4월 9일
Q : 취업비자를 가진 회사원입니다. 작은 상해사건을 일으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이 유죄 판결을 이유로, 제 비자를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5세 회사원=남성)
A: 지난달 본 칼럼에서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비자 보유자가 "Character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비자를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고 했고, "그 판단은 사실상 이민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유죄 판결은, 비자 박탈의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 이민국에서 비자 박탈을 시사하는 통지에는 비자 보유자에 대한 기한 내(통지가 우송된 경우에는 통지서 날짜에서 7일의 영업일 이내)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엄수해야 합니다.
우선 조속히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이민국에 적절한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단, 항변서를 작성할 때 한가지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항변서를 작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불문하고, 이민국과 같은 관공서가 일단 비자의 취소에 나서면,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사실 관계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그 단계에서 판단을 뒤엎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이 비자 취소의 판단을 내릴 경우 통상 7일의 영업일 이내에 "행정 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도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이민국이 고려한 모든 자료와 취소사유, 이민국에는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의 새로운 증거를 처음부터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민국과 동일한 입장에서 "Merit Review"라는 이유로 비자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비자취소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 이민국에는 어느 정도 항변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법원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행정법원에 의해 비자취소 판단을 번복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이 고려한 똑같은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기보다 새로 제출하는 유효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민국의 판단을 뒤집기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판단은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의합니다.
또한, 일단 비자가 취소되면 브릿징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한 대상자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언제든지 불법이민강제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비자가 취소된 사람을 대리해서 브릿징 비자 신청을 위해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자 본인이 창구에 와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에 변호사가 본인과 함께 창구에 가서 "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브릿징·비자 신청을 하러 왔다 "라고 말하자, 곁에 있던 변호사의 면전에서 이 남자는 곧바로 대기하던 3명의 직원으로 둘러싸이고 구속된 뒤 불법 이민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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