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김현태 · 2021년 9월 17일
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요약
•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를 호주에 출원함.
•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은 방식심사 단계에서 사람이 아닌 발명자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함.
• 테일러 박사는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항소, 호주연방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
1.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과 발명을 보조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의 발명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지, 이미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적인 정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호주연방법원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케이스에서 법조문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호주특허법의 합목적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2. 사건의 배경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테일러 박사는2019년 9월 17일, “음식물 저장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와 방법(“Food Container and Devices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이라는 PCT국제특허를 출원하였고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였다 (호주특허출원 제2019363177호).
테일러 박사의 특허출원서에는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는데, 다부스(DABUS)란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앞글자를 딴 말로,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명을 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테일러 박사 측에 따르면 다부스는 시스템 운영자가 요구한 특정 과제를 단순히 수행하는 로봇들과 달리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발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한다.
테일러 박사는 대한민국, 캐나다, 중국, 유럽, 독일,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영국, 미국 등 전세계 16개 국가에도 동일한 출원을 하였는데, 오직 사람만이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유럽 (EPO), 영국, 미국에서 거절되었다. 유일하게 남아공에서만 등록에 성공했지만 남아공에서는 등록 전 실체심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가 비인간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3. 호주특허청의 판단
호주특허청에서는 해당 출원의 방식심사 과정에서 사람이 발명자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이후 출원인 측에서는 다부스가 호주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원은 최종적으로 소멸처리(lapse)되었다.
호주특허법 제15조1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a) 발명자(inventor); (b) 특허가 승인될 당시 권리를 양도(assign) 받을 자격이 있는 자; (c) 발명자 또는 (b)에서 언급된 자로부터 유래된 소유권(title)을 가진 자; (d) 상기 (a)-(c)에서 언급된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법률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inventor”라는 단어에 대해 호주특허법에서는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 이에 호주특허청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 부국장(Deputy Commissioner)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inventor”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어 제15조1(b)항 또한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일러 박사는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호주특허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4. 호주연방법원의 결정
2021년 7월 31일 호주연방법원의 비치 판사(Justice Beach)는 호주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호주특허청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학에서 법학과 과학을 전공하고 과학철학 석사학위도 소지한 노장의 베테랑 판사는 호주특허법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며 테일러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낸 발명에 발명자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누가 발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해당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 인공지능의 소유자? 운영자, 트레이너, 데이터입력자? 아니면 이들 모두? 아니면 그들중 아무도?”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율적으로 사고하며 창작물을 고안해내는 인공지능이 현실세계에 이미 실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호주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기실 “inventor”라는 단어는 “computer”, “distributor”, “lawnmower”, “dishwasher”와 같은 일반 agent 명사로 해석될 수 있어 사물(thing)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에서 회사나 정당도 법인으로 간주되는 와중에 발명자를 사람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비치 판사는 테일러 박사측이 주장한, 소유물에서 기인한 파생물은 소유물의 소유권자가 가진다는 관습법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 땅 주인에게는 그 땅에서 수확한 곡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소 주인에게는 그 소에서 나온 우유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받아들여, 설령 다부스가 직접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다부스가 고안해 낸 발명은 다부스의 소유권자인 테일러 박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제15조1(c)항에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테일러 박사는 다부스의 소스코드 저작권자로서 다부스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 받았다.
마지막으로 비치 판사는 공공의 이익과 정책적인 판단 또한 고려대상이었음을 언급하면서 발명자라는 용어가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되면 컴퓨터 과학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 용어는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데 발명자의 범위를 인공지능까지 확대하는 것은 호주특허법의 목적조항 (제2A조) (“…providing a patent system in Australia that promotes economic wellbeing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5. 시사점
역사적인 이 판결이 호주법원의 최종 입장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호주특허청은 2021년 8월 27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 또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기존의 판결에 동의할 경우 향후 인공지능이 발명에 대한 전세계의 특허출원이 호주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특허의 진보성 판단시 당업자(person skilled in the art) 기준 설정시 인공지능이 고안해 낸 발명과 사람의 발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의 발명능력을 인공지능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사람보다 우수한 발명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지, 과연 어떤 방향이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인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무엇보다, 경제적 논리에 매몰될 경우 직무발명 보상이 필요없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대체하게 될 우려도 있다.
반면, 인공지능 발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머신러닝, 제약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치 판사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호주특허법의 목적조항이 불과 얼마 전인 2019년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당시 호주에서는 개정법 초안을 둘러싸고 변리업계에서는 호주의 특허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economic wellbeing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러한 목적조항의 삽입 자체가 특허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비치 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하여 유명해진 문구를 인용하며 본 칼럼을 맺고자 한다
“We are both created and create. Why cannot our own creations also create?”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
작성도움: 곽민정 법률 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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