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법률자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표 등록

김현태 · 2021년 8월 2일

이번 칼럼에서는 아마존(Amazon Inc)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시는 글로벌 셀러(seller)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셀러들이 소유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내부 등기소입니다. 

image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로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타사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브랜드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침해사례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존은 판매중인 상품들의 이미지와 소개글 등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는 글로벌 검색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표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표침해로 추정되는 건수가 99퍼센트나 감소되었고 60억개가 넘는 제품 목록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될 경우 다른 판매자들과는 차별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품 상세 정보란에 이미지 (A+ content) 와 동영상(Video Asset)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정확하고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결국 매출의 증가로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자신의 브랜드(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리트리에 등록이 가능한 상표등록국가는 호주,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싱가폴, 스페인,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웨덴, 폴란드, 유럽연합(EU),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20개국이며, 이 외 다른 국가에 등록된 상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 뉴질랜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에 등록된 상표도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 20개국의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상표들만 대상이 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상표 등록시 필요한 정보로는 상표명, 출원/등록번호, 지정상품 리스트, 제조/유통국가정보 등입니다. 호주 상표의 경우 문자형태 또는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정식 등록전이라도 등록신청(출원)이 된 상태라면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자상표는 판매하는 상품 브랜드와 동일해야 하고 이미지 형태의 상표의 경우 호주 특허청에 제출한 이미지와 동일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이미 등록한 상표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되며 신규 브랜드 런칭시 이 또한 출원/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셀러가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1년 7월 현재, 전세계 18개 국가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0만명이 넘는 판매자가 3억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는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 및 배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셀러분들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적극 이용하여 가짜브랜드상품, 모방상품으로부터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화장품이나 식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의 호주 내 상표권 등록의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등록이 불가하고 다른 국가, 특히 미국 특허청의 출원/심사 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호주 특허청에 출원한 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주 특허청의 상표심사는 한국보다 빠른 편이고 호주로 수출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5일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김현태 profile image

김현태

컨설턴트

Related Insights

더 보기

상표,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저작권,디자인,지식재산권 분쟁

2022년 11월 23일

호주법원, 인공지능이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 - Commissioner of Patents v Thaler [2022] FCAFC 62

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AI)도 호주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당사 홈페이지 2021년 9월 17일 칼럼 참조). 이에 호주 특허청은 곧바로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 항소를 하였고, 2022년 4월,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인공지능의 발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배경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호주 특허청은1심 단독 재판부인 비치 판사가 특허법 제 15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는 반드시 개인 특허 신청인 혹은 소유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표,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디자인

2022년 7월 27일

2021/22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호주 지식재산청 (IP Australia)은 매년, 지난 한해 호주에서 출원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 건수를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COVID-19 팬더믹 시대에 호주 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창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호주 경제 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4월 발간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2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2)에 의하면 지난해 호주 내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

2022년 3월 4일

호주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관련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판례

호주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관련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판례 - Ono Pharmaceutical Co, Ltd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643 요약 ·        Ono Pharmaceutical 사 (‘Ono사’)의 호주 특허출원 제2011203119호의 성분은 타사의 암치료제인 ‘KEYTRUDA’와 Ono사의 치료제인 ’OPDIVO’ 모두 적용됨. ·        KEYTRUDA와 OPDIVO 모두 호주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타사 제품인 KEYTRUDA의 승인일이 Ono사의 OPDIVO보다 앞섬. ·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Ono사는 위 두 제품 모두를 근거로 호주 특허청에 특허존속기간연장(PTE)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식약청 승인일이 앞선 KEYTRUDA를 기준으로 존손기간연장을 결정함.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

2021년 11월 25일

새롭게 도입되는 호주 인터넷 au도메인과 관리 규칙

국제적인 도메인인 .com과 함께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m.au’, ‘.net.au’ 또는 ‘org.au’ 등과 같은 호주 도메인은 ‘auDA(.au Domain Administration Ltd)’라는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CrazyDomains’나 ‘GoDaddy’ 같은 대행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auDA’가 나름 엄격한 관리 규칙을 가지고 도메인의 등록 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설립된 회사나 비지니스, 호주에서 영업이 허가된 외국 회사, 호주 상표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에게 호주 도메인의 등록 자격을 부여하며, 도메인 이름 또한 신청인의 법인명, 상호, 상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 등입니다.

자세히 보기

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

2021년 9월 17일

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요약 •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를 호주에 출원함.  •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은 방식심사 단계에서 사람이 아닌 발명자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함.   • 테일러 박사는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항소, 호주연방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  1.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과 발명을 보조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의 발명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지, 이미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적인 정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호주연방법원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케이스에서 법조문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호주특허법의 합목적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2.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