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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콴타스와 캥거루 마크

김현태 · 2019년 11월 2일

1920년에 설립된 콴타스 (Qantas) 항공은 네덜란드의 KLM과 콜롬비아의 아비앙카 항공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콴타스라는 이름은 Queensland And Northern Territory Aerial Services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럽과 대양주를 남반구를 통해 연결하는 캥거루 루트 (Kangaroo Route)를 운항한다고 하여 하늘을 나는 캥거루 (Flying Kangaroo)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웁니다.

콴타스의 기체 꼬리에 그려진 캥거루 마크는 콴타스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는데, 콴타스가 캥거루 마크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호주의 1 페니 (penny) 동전에는 캥거루 실루엣이 원형 안에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호주의 항공사 연합과 호주 공군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콴타스의 비행기들도 전시통제법에 의해 국가에 의해 징집되어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징집이 해제된 전투기 중G-AGKT라는 비행기에 캥거루 그림과 함께 “Qantas Empire Airway Kangaroo Service”라는 문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드니의 디자이너 거트 셀헴 (Gert Sellheim)이 1947년 날개 달린 캥거루 마크를 디자인했고 이후 여러번의 변형을 거쳐 1984년에 현재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캥거루 마크와 관련된 상표 분쟁이 2009년에 있었는데, 남호주에 거주하던 다니엘 아마디오 (Danniel Amadio)라는 사람이 “Flying Kangaroo”라는 상표를 와인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콴타스는 “Flying Kangaroo”라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이의를 신청했었습니다 (Quatas Airways Limited v Danniel Amadio [2001] ATMO 84).  

콴타스의 주요 이의 신청 근거로는 첫째, 콴타스는 비록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호주 내에서 이미 이 단어와 관련하여 저명성 (reputation)을 획득했고 그로인해 아마디오의 상표 사용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출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법 (당시Trade Practices Act 1974)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의 심판관은 콴타스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캥거루 마크이지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캥거루 마크가 콴타스에 의해 오랜 시간 호주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디오가 “Flying Kangaroo”를 와인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와인이 콴타스에 납품하는 와인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표법 42(b)항 (상표가 실정법과 충돌할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아마디오의 출원 상표를 거절 결정했습니다. 콴타스의 깔끔한 승리였고 이 결정을 보면 캥거루 마크는 이제 콴타스만 사용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루크 존 에드워드 (Luke John Edwards)라는 사람이 티셔츠에 캥거루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했고 콴타스가 이번에도 등록에 반대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콴타스는 에드워드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콴타스의 두 종류의 상표 (캥거루 마크와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와 기만적으로 유사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 (의류)이 콴타스 상표가 커버하는 서비스 (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콴타스의 주장은 특허청 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콴타스는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Qantas Airways Limited v Edwards [2014] FCA 729).  

이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은 우선 콴타스가 근거로 삼은 두 종류의 등록 상표 중 캥거루 마크는 에드워드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지만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는 기만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콴타스의 지정 서비스 (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가 에드워드 상표의 지정상품 (의류)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과연 이 두 서비스/상품 간에 견련성이 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담당 Yates 판사는 콴타스가 캥거루 마크 관련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인정하지만, 콴타스가 실제 캥거루 마크를 사용할 때에 또 다른 레퍼런스인 “Qantas”라는 단어를 항상 병기해서 사용하고 캥거루 마크도 주로 비행기 꼬리 날개에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애드워드의 티셔츠 상표가 항공기 기내품용 의류에 사용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에게 출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콴타스의 참패로 끝났는데 콴타스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캥거루 마크 관련하여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폭주에 제동을 걸었던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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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y 했던 미디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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