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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샴페인 제인 v 샴페인 데임

김현태 · 2019년 1월 2일

약 1년 6개월 전 프랑스의 국제 샴페인 협회 (Comite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 (CIVC)가 ‘샴페인 제인’ (Champagne Jayne)으로 알려진 호주의 와인 카운셀러, 레이첼 포웰 (Rachel Jayne Powell)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장 5년간 지속되었던 공방전에서 레이첼 포웰은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승리를 쟁취하여 호주에서 ‘샴페인 제인’이라는 본인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포웰이 CIVC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던 사이, 멜번을 기반으로 한 카일라 커크패트릭 (Kyla Kirkpatrick) 이라는 또다른 샴페인 전도사가 ‘샴페인 데임’ (Champagne Dame)이라는 별칭으로 호주의 샴페인 홍보, 교육, 판매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임’은 남자의 Sir에 해당하는, 훈장을 받은 여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8년 3월4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에 따르면 커크패트릭은 샴페인 교육가로서 연간 오십만불의 수입을 올렸고 ‘Emperor Champagne’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보틀샵을 런칭해 두달만에 이십만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포웰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CIVC를 물리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마음 편히 샴페인 시장을 공략하려던 참에 이번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분쟁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8년 초 멜번의 한 샴페인 행사장에서 조우한 포웰과 커크패트릭은 그로부터 한 주 후 포웰에게 발송한 상표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통해 공식적인 분쟁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웰은 본인이야말로2012년 프랑스에서 호주인 최초로 the Dame Chevalier de L’Ordre des Coteaux de Champagne이라는 메달을 딴 진정한 샴페인 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커크페트릭이 쓰는 ‘샴페인 데임’이라는 말은 본인이 독점권을 가진 ‘샴페인 제인’이라는 호주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커크페트릭이 ‘샴페인 데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다면 시장에서의 오인혼동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크페트릭은 본인의 브랜드인 ‘샴페인 데임’이 포웰의 ‘샴페인 제인’과 전혀 유사하지도 않고 여지껏 샴페인 사업을 하면서 혼동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커크페트릭은 샴페인 데임이라는 비지니스 네임을 2014년 7월 등록했고  2016년 3월에는 “Emperor”라는 상표를 출원한 전력이 있지만 등록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포웰이 커크페트릭보다 상표 사용일이 앞서지만 ‘샴페인 제인’과 ‘샴페인 데임’이 상표법상 기만적으로 유사한지가 침해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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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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