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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산업군이 다양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지식재산권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재산들을 활용하고 거래하는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과 다양한 거래 형태로 인하여 분쟁 발생 시 기존과는 다른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적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희 법인은 지식재산권 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라이선스 부여나 합작투자 설립, 또는 담보권 설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다수 대리한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침해행위 금지나 예방청구 등 필요한 사전 조치 강구에서부터 법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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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저작권,디자인,지식재산권 분쟁

2022년 11월 23일

호주법원, 인공지능이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 - Commissioner of Patents v Thaler [2022] FCAFC 62

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AI)도 호주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당사 홈페이지 2021년 9월 17일 칼럼 참조). 이에 호주 특허청은 곧바로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 항소를 하였고, 2022년 4월,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인공지능의 발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배경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호주 특허청은1심 단독 재판부인 비치 판사가 특허법 제 15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는 반드시 개인 특허 신청인 혹은 소유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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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2019년 11월 1일

상표권 침해: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일찍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기업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상표 또는 경쟁사가 미리 선점하면 본인들 사업에 장애가 될 것 같은 상표들까지 보험 차원에서 등록해서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및 디자인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히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르거나 개발의 방향이 어디로 진행될지 모르는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기술, 융합, 복합 기술들을 망라하여 경쟁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열을 올립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사내 특허팀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만, 대기업들조차도 경쟁사 외 타 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동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혀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무시무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을 경우 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실제 몇 해전 미국의 통신사인 AT&T가 대형은행인 시티뱅크로부터 “THANKYOU”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련자들의 반응은, 은행이 그러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티뱅크는 2004년부터 신용카드업,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 서비스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해서 THANKYOU 관련 상표들을 하나씩 등록해 왔었고 “CITI THANKYOU”, “CITIBUSINESS THANKYOU” 등이 방대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사인 AT&T가 “AT&T THANKS”라는 브랜드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니 시티뱅크의 레이더망에 걸린 셈입니다. AT&T 내부에서는 아마도 상표 서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타 업종인 시티 뱅크의 상표 포트폴리오를 간과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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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2019년 4월 2일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마케팅

2017년 8월 호주 특허청에는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표가 도매, 소매업 관련하여 출원되었습니다. 출원인 이름은 영문Korea의 약자인 “KR”을 포함한 “MUMUSOKR Co., Ltd” 이고 주소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아래 사진에는 “무궁생활” 이라는 한글 간판 아래 한복을 입은 여직원들이 입구에 도열해 있습니다.                    (좌: 호주 상표번호: 1879558)               (우: 무궁생활 매장 전경 출처: mumuso.com)  이 회사는 영락없이 한국 회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러시아 등지에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국 토종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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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2019년 2월 1일

부루마블 v 모두의 마블

1980년대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Blue Marble’이기 때문에 ‘블루마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한국 어린이들이 발음하기 좋게 ‘부루마블’로 공식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건축디자이너 출신인 이상배씨가 설립한 씨앗社에서 출시했는데, 네모난 보드판의 네 변을 따라 국가/도시명이 붙은 칸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칸 수를 이동해가며 땅 따먹기를 하고 통행세를 받는 게임입니다.   세대가 변함에 따라 보드게임도 이제 모바일 폰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바일 게임용 보드게임을 출시한 회사는 씨앗社와는 전혀 무관한 넷마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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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2019년 1월 2일

샴페인 제인 v 샴페인 데임

약 1년 6개월 전 프랑스의 국제 샴페인 협회 (Comite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 (CIVC)가 ‘샴페인 제인’ (Champagne Jayne)으로 알려진 호주의 와인 카운셀러, 레이첼 포웰 (Rachel Jayne Powell)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장 5년간 지속되었던 공방전에서 레이첼 포웰은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승리를 쟁취하여 호주에서 ‘샴페인 제인’이라는 본인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포웰이 CIVC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던 사이, 멜번을 기반으로 한 카일라 커크패트릭 (Kyla Kirkpatrick) 이라는 또다른 샴페인 전도사가 ‘샴페인 데임’ (Champagne Dame)이라는 별칭으로 호주의 샴페인 홍보, 교육, 판매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임’은 남자의 Sir에 해당하는, 훈장을 받은 여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8년 3월4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에 따르면 커크패트릭은 샴페인 교육가로서 연간 오십만불의 수입을 올렸고 ‘Emperor Champagne’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보틀샵을 런칭해 두달만에 이십만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포웰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CIVC를 물리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마음 편히 샴페인 시장을 공략하려던 참에 이번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분쟁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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