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이의신청, 소제기 등 비자거절 대응
신청한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심사 청구, 장관 개입 요청(Ministerial Intervention), 그리고 연방법원 소제기 등 정부의 비자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비자 신청 및 거절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저희 이민팀은 이의제기부터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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