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집행자의 권한 · 장례와 매장
하야시 유키오 · 2019년 4월 24일
Q :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유언 집행자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제 아버지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자연장(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을 언급하셨던 것을 전해 드렸지만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와 이혼 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묘와 가까운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대해서는 유언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녀인 저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 걸까요?
A : 고인의 장례와 매장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언장에 명시된 의사가 반영되고 유족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드물지만 유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처럼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상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자가 장례와 매장방법에 대해 결정권을 갖습니다. 의외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비록 생전에 고인이 유언장에 매장방법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유언 집행자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NSW 주 대법원에서 1997년에 내린 Smith v Tamworth City Council이라는 이름의 판례는 장례와 매장에 관한 원칙을 잘 보여 줍니다. 그 중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지명되는 경우, 그 유언 집행자가 고인의 장례와 매장방법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기록된 고인의 장례와 매장에 관한 지침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가 가장 높은 자가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매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회 통념상, 장례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해 관계자 (예를 들면 유족과 친척 등)와 상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런 상의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장례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도 분명하게 적는다면 자신의 장례방법을 두고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 친구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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