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표 등록 절차
김현태 · 2020년 10월 29일
호주의 지식재산청인 IP Australia (www.ipaustralia.gov.au)와 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인 IPONZ (www.iponz.govt.nz)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주무관청입니다. IP Australia와 IPONZ는 출원(등록신청)된 상표의 등록여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표의 갱신, 양도, 취소 등의 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호주/뉴질랜드의 상표법상 등록 가능한 상표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이들이 결합된 상표 및 냄새, 소리, 색채 등 특수상표를 포함합니다. 등록상표의 권리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료 납부시 10년 단위로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된 상표라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방식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 등록시 호주/뉴질랜드를 지정하는 방식과 IP Australia/IPONZ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시 상표가 사용될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데 국제NICE 분류에 따라 제1류~ 45개류 항목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상표 등록절차는 대동소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밑줄 내용은 뉴질랜드에만 적용).
1. 선행상표조사
- 출원 전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를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침해가능성, 등록가능성 검토.
2. 상표출원
- 출원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 상표의 견본과 지정상품/서비스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시 관련 우선권 내용
- 상표가 영문이 아닐 경우 영어번역문
-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내 상표 사용 여부
3. 상표심사
- 출원일로부터 약 4-5개월 소요 (긴급사유로 우선심사 신청 가능)
- 뉴질랜드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3-4주 소요
- 선행상표와의 충돌, 상표의 식별성 등 심사
- 심사결과 거절사유 발견시 1차 심사보고서가 발부되고, 이 거절사유는 15개월 내 극복해야 함.
- 뉴질랜드의 경우, 1차 심사보고서 발부일로부터 12개월 내 극복해야 함.
-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호주/뉴질랜드 출원시,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호주/뉴질랜드 내 대리인을 임명해야 답변 가능
4.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심사통과시 상표를 공보에 2개월 간 공고
- 뉴질랜드의 경우 3개월 간 공고
- 이 기한 내 이의신청 제기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진행됨
5. 상표등록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표 등록 완료되며 전자문서 형식(PDF)의 등록증 발급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등록상표의 소유권자에게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내 독점,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장 진출 전 선행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가능할 경우 신속히 출원하여 보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추후 경쟁사의 브랜드 도용, 모방행위를 저지할 수 있고, 호주 또는 뉴질랜드 세관에 등록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상품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에는 ®심볼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명의 변경, 양도, 실시권 허여(라이센싱)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은행 또는 투자자에게 자금 유치시, 그리고 정부지원금 신청시 등록상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기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는 사전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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