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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부동산] NSW Stamp Duty 변동 사항

레이놀즈 레이코 · 2017년 6월 1일

NSW 주정부는 2017년 6월 1일부로 주택구매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지세 변경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로 착수된 계약서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65만불 이하의 모든 주택은 인지세에 적용되지 않음
  • Concession 적용 대상 주택의 한도는 80만불로 변경
  • 75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건설 및 60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1만불 보조금 지금
  • 모기지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 인지세의 폐기
  • 외국 투자자의 경우 높은 요율의 인지세 및 세금 부과 예정
  • Off-the-plan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인지세 연장납부 미인정
  • (단, off-the-plan을 통해 주요거주지로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12개월간의 인지세 연장납부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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