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재혼과 유산 상속
하야시 유키오 · 2018년 7월 20일
Q: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가 되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만나던 이웃 여성과 재혼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유산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상속법은 주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NSW주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즉, 만약 재혼 후에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타계하셨을 경우, 유산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분이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그 사실혼 관계가 Relationship Register에 정식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성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재산의 100%를 딸에게 남기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여성에게는 Family Provision (한국 일본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에 근거하여 유산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즉, 유언장의 내용만으로 마음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상속에 관해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존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가 없는 이 여성의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도 Family Provision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청구권이 생깁니다.
또한, 친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지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Family Provision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한 후에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를 앓아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아버지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권리를 자녀들보다 이 여성이 우선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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