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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별거 중 배우자 사망 - 상속과 Family Provision 제도

하야시 유키오 · 2018년 9월 21일

Q: 결혼한지 25년 되던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별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아파트와 도쿄에 있는 투자용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했을 당시, 전남편은 본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재산의 분배와 유산상속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고인과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De facto Partner)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에게도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깁니다. NSW주의 상속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됩니다.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느냐' 여부는 사실 관계의 문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따로 살며 주 2,3일 함께 지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녀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기간은 짧더라도 Succession Act상 그녀는 고인의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머지 절반의 유산의 상속권은 아내분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와, 길어야 3년 정도 동거를 했던 여자친구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결과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Family Provision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이란 고인의 부양가족이 가지는 상속권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부양자(Dependant)도 Family Provis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언장에 의해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아들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자의 자녀가 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산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Family Provision을 인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고인의 생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에 있는 고인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호적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호적에 실리지 않는 사실혼 관계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아내분과 아들에게 50%씩의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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