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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허위근로계약의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홍경일 · 2018년 8월 1일

최근 온라인 식품배송업체인 Foodora는 근로자들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호주 Fair Work Ombudsman으로부터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의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좀 더 유연하고 간편한 방법을 택하다보니 때로는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쥐어짜는/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시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허위 근로계약 체결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게 됩니다. / 이를 준수하는 것이 추후 허위 근로계약 체결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장 계약(Sham Contracting, 이하 ‘위장근로계약’)이란? 

위장근로계약에 대해서는 Fair Work Act 2009(Cth)의 Section 35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직원을 마치 ‘자영업자(ABN Holder)’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적 고용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위 법령에 따라 각종 제재 및 건당 $54,000.00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각종 비용 부담 의무(예컨대 퇴직연금, 산재보상, 유급휴가 등)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중팔구 이러한 위장근로계약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결된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식품배송업체인 Foodora의 사례가 바로 최근에 위장근로계약 체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소비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식품배송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든 고객이 원하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배달한다는 컨셉은 분명 획기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지만, 자칫하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러한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시 이러한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차이점은? 

고용계약 체결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 및 통제 권한 유무’ 입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 또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함 – 유급 휴가, 장기 근속 휴가, 산재 보상, 퇴직연금 등 
  •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주가 급여에서 해당 직원의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고용주와 달리, 근로자는 어떠한 업무를 완료해야 할지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용주임 
  • 자영업자는 업무의 완성 여부 및 소요 시간에 대하여 통제권한이 있음 
  • 자영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사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사업체나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대신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자신의 업무 또는 근로 중 부상 등에 대하여 고도의 자율성 및 책임이 있으며 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자영업자는 자신의 세금 및 GST 등을 자진 신고 하여야 함 
  • 자영업자는 호주 사업자번호(ABN)를 등록해야 하며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함 
  •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납부하여야 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 

고용주인 경우,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원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진 않았는지 기존의 모든 계약관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유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용 관계에 혼란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지원 및 수당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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