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Wills)과 상속 재산 분배
이은영 · 2019년 12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다 알아서 다 정리할 텐데 굳이 유언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유언장의 정의 및 요건
먼저 유언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언장 작성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 혹은 유서란 말 그대로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정하여 기재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능력(capacity)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작성시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NSW주에서 누군가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을 정리 및 분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Supreme Court)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Executor입니다.
Executor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관리할 것
-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확정할 것
- 법원에 공증을 신청할 것
- 세금을 포함하여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정산하고 지급할 것
-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
Executor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전부 분배될 때까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고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장에는 Executor가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보통은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Administrator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 상속법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 일부라도 권리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Administrator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원이 Administrator로 신청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누가 Administrator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신의 재량으로 신뢰할 만한 독립된 제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 원칙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사망했다면, 고인의 재산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분배됩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조부모
- 부모의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사촌
하지만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상속재산 분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사망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중인 다른 파트너가 있었던 경우, 또는 이전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으면서 새로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촌보다 먼 관계라면, 고인의 모든 재산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오랫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재산을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화롭게’ 물려주고 싶다면, 심사숙고를 거친 좋은 유언장을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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