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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심사 및 승인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복잡한 규제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FIRB는 최근 법 개정으로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조건 변경이나 조사 등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저희 법인은 외국인 투자 관련 호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 구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구조, 투자자의 성격 및 자금 출처, 거래 유형, 산업 부문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 및 제한 사항이 상이하므로 저희 법인은 투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FIRB 승인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화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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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호주 사업체가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호주 법인이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단순히 투자금액과 지분율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취득하는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 시 회사 또는 대주주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에서 익숙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원금 보장, 주식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투자자 동의권, 위약벌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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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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