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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 등 회사법 분쟁

사회가 다변화되고 기업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기업의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등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사에게 선관의무나 이해상충금지 의무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서도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사 등의 자기거래나 기회유용 등 배임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자문, 경영권 안정화 방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준법 경영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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