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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임시 완화 조치 시행

2021년 5월 12일

호주 내무부와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특정 산업에 한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정해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기간 중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여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2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RACS ID 또는 NAPS ID를 취득한 연방정부 후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기타 승인된 노인복지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공식 등록된 국가 장애 보험 제도(NDIS)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Health care (의료보건) 관련 학업 과정에 등록하였고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 농업 분야에 고용된 경우

·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에 고용된 경우

고용주(Employers)가 알아야 할 정보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호주 고용법 및 근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근로자들은 호주 고용/근로법에 따라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임시 방안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안들이 해제될 때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는 동안,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용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 이민법 s 116(1)(b) 에 따른 재량권에 의거하여, 유학생이 위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위해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비자를 취소하지 않을 것.

· 학생비자 보유자가 본인의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이민법 s 235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 고용주 (직접 고용 혹은 제 3자 고용 대리인) 가 학생비자 보유자로 하여금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도록 허가 혹은 지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민법 s 245AC 위반 행위에 관련하여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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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 보험 제도 (NDIS) 제공업체는 호주 내무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NDIS제공업체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위해 NDIS Commission (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NDIS providers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ndis.gov.au/participants/working-providers/find-registered-provider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temporary-relaxation-of-working-hours-for-student-visa-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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