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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호주-한국 복수국적의 자격 조건

조옥아 · 2026년 6월 19일

"당연히 복수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면?"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씨 부부는 최근 아들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모두 아들이 한국과 호주의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한국 여권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자녀가 어릴 때 취득한 호주 시민권 방식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핵심은 한국과 호주의 국적 취득 방식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반면 호주는 해외 출생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별도의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혈통에 의한 시민권) 신청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 호주 시민권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승인 시점" 기준으로 취득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뒤 몇 달 후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승인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이를 "출생 후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 행정적으로 계속 한국 국민처럼 관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와 여권 문제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기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해당 한국 여권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복수국적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이후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방식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 국적만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방식과 시점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역과 국적이탈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만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생이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서류 준비와 영사관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한국-호주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여권 보유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역, 출입국, 여권 사용,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국적 취득 방식과 복수국적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당연히 복수국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국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국-호주 복수국적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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