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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악성 제보’…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홍경일, 조옥아 · 2025년 5월 14일

 한국과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원장은 어느 날 친구 조나미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는 폭로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댓글에는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유언비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사실 홍원장은 위 폭로 게시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글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유학원 측에서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홍원장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후기 공유”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면 욕설이나 조롱은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장은 유학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사람은 진짜 XXX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법이 뚜렷이 다릅니다. 한국법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며,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법률적 접근 차이로 인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며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캡처, URL 기록, 작성자 활동 내역 저장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도 한국은 7년, 호주는 일반적으로 1년으로,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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