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시 의뢰인의 권리
홍경일 · 2020년 2월 1일
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의 액수 또는 수임료 산출 방식
- 의뢰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수임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완료된 업무에 관한 계산서 및 전체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예측된 법률 비용을 받을 권리
- 의뢰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절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구된 법률 비용에 관한 적정성 심사, 즉 법률 비용 심사(costs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법률 비용이 공정하거나 정확한지, 합리적인지에 관해 법률 비용 심사관(Costs Assessor)을 통해 질의하거나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권리
- 법률 비용 미납시의 이자 산정 비율
- 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배상해야 하는 액수 간의 차이
- 법률 비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 기간 안내
-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또는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요 비용
- ‘패소 시 수임료 없음(No win, no pay)’ 형태의 계약인 경우, 의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거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해당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비용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
- 해당 법률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 관련 법규 및 변호사 업무 규칙 준수 여부
- 올바른 disclosure가 있었는지
- 법률 실무자의 비용 또는 기술과 관련된 광고가 있었는지
- 법률 실무자가 기술, 업무 및 책임을 보여줬는지
- 의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 사안의 복잡성
- 업무의 질
- 해당 업무가 수행된 기간
- 기타 관련 상황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100;
-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 또는
-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의 1%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Key Contacts

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Related Insights
더 보기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구조조정, 파산 등 분쟁,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강제집행 일반
2026년 3월 3일
호주에서의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 인수·합병 세무,기업 지배구조
2026년 2월 27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5년 11월 10일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조정 및 중재,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
2025년 9월 17일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long been valued for its flexibility, neutrality, and adaptability. In recent years, howeve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troduced a new set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are likely to reshape arbitral practice. Unlike earlier waves of technological change, AI has a particularly pervasive impact: it is capable of touching almost every stage of the arbitral lifecycle; from pre-dispute planning and arbitrator selection to evidentiary and document review, hearings, award drafting, and enforcement.
기업 및 상사 분쟁,이사의 의무, 내부통제 등 준법 경영,기업 인수합병,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
2025년 9월 2일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강제집행 일반
2025년 8월 21일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