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분쟁
저희 법인은 오랜 기간 호주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인사 ∙ 노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제시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한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s

홍경일
대표변호사

티모시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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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sights
더 보기상사 · 기업 법무,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6년 7월 27일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주말수당이나 오버타임이 안 찍혀 나오는데,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호주 직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뉴스에서 호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A씨는 급여명세서(Pay Slip)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로(Overtime) 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혹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Underpayment)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고용관련 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6월 12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1)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5월 29일
호주 내 자회사 및 외국 법인에 대한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5년 11월 10일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인사 및 노무 분쟁,인사·노무 분쟁
2025년 7월 14일
해외소송, 낯설지만 피할 수 없다면 - 호주에서 한국으로 소송하는 법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조나미 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전 사업 파트너인 홍사장과 계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한 소송. 하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있고, 본인은 호주에 있기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인사 및 노무 분쟁,가사,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정리해고 등 고용종료,인사·노무 분쟁,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2022년 8월 17일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