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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고용종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기업 내 조직변동이 생기는 경우 필연적으로 정리해고나 저성과자 관리 등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기업의 조직 및 인력 개편에서 비롯되는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변동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추후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종료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 인원감축 방안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등과 관련한 개별 근로관계의 종료까지 고용종료의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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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정리해고 등 고용종료,인사·노무 분쟁

2022년 11월 17일

부당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소재 성매매업소 ‘Top of the Town’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부당해고 클레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매니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여성은 매니저로부터 ‘당신의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 시프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FWC는 여러가지 근무조건 및 형태를 검토한 끝에 이 여성이 공정근로법에 정의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부당해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종료일 기준 21일내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이나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최대보상금액 81,000달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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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사 및 노무 분쟁,가사,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정리해고 등 고용종료,인사·노무 분쟁,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2022년 8월 17일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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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고용종료

2018년 12월 6일

부당 해고 / 즉시 해고의 유의점

Q : 식당에서 웨이터로 2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고용주가 저를 부르더니 "너 어젯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쳤지? 감시카메라에 네가 훔치는 것 같은 화면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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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고용종료

2018년 12월 1일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해고를 당하고 난 뒤 21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Fair Work Australia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Fair Work Australia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부당해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들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air Work Australia가 피용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되었던 피용인을 복직시키도록 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에 상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71.90(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신청은 Fair Work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신청[2]하거나 신청서를 다운[3]받아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 https://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5/Small-Business-Fair-Dismissal-Code-2011.pdf.aspx?Embed=Y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https://www.fwc.gov.au/disputes-at-work/how-the-commission-works/lodge-application/online-lodgment-service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s://www.fwc.gov.au/content/rules-form/unfair-dismissal-application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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