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자본시장(기업공개)
호주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자본 조달과도 직결되므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절차를 검토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ASIC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증권 발행,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및 소규모 공모, 투자자 및 주간사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본시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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