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뒤 처음 알게 된 유언”
– 50년 만에 바뀐 한국의 유류분 제도
호주에 거주하던 조나미씨는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유류분이 있으니 최소한의 상속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최근 한국에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류분 제도는 무엇이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 상속인을 상속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합니다.
현재 한국 민법상 유류분은 다음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약 50년 만의 대폭 개정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존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커졌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유류분 제도는 약 50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및 유류분권 박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류분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도한 상속인은 보호
반대로 이번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해당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륜 상속인의 권리는 제한하고,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변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동산 지분 형태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 간 부동산 공동소유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액 반환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와 의견이 존재하지만, 개정 민법은 상속 분쟁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과 개정 법 시행일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개정된 제도의 내용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개정 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달리 호주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뿐 아니라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유류분 제도 개정이 향후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