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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ken.hong@hhlaw.com.au

홍경일 변호사는 H & H Lawyers의 대표 변호사로서, 2004년부터 건설, 에너지, 금융, 바이오, 광산 및 부동산 개발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업 및 공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양국의 법체계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및 호주의 주요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및 멜번무역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현재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호주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서비스에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중견 법조인으로서 The Law Society of NSW나 Multicultural NSW와 같은 호주 내 중요 조직에서도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홍경일 변호사는 20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40명의 40세 미만 아시아계 호주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분야

업무사례·경력

  • 한국, 일본, 중국계 주요 기업의 호주 자회사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고용, 개인 정보 보호,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프랜차이즈 등 관련 자문

  •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사 계약 및 거래, 고용, 임대차 등 법률 자문 일반

  •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거래구조 관련 자문, 실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 등 커뮤니케이션 수행

  • 국내외 고객들의 호주 기업 지분 인수 및 처분에 관해 자문

  • 호주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 및 매각, 한국 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자문

  • 한국계 대형 유통 기업의 호주 TV 홈쇼핑 채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다국적 기업의 호주 투자 및 출구 전략, 투자 구조 등 사업 관련 자문

  •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법무팀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관련 자문 및 경영 리스크 관리

  • 외국 판결의 호주 법원 등록 및 집행


학력

  • Bachelor of Laws, Bond University


멤버쉽

  • The Law Society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President

  • Asi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2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전문분야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Notary Public NSW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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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사 · 기업 법무

호주에서 가게나 사무실 임대 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사업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호주의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는 주거용 임대와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계약 조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되며, 중도 해지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소매 임대법 (Retail Leases Act)의 적용NSW주에서는 Retail Leases Act 1994가 특정 유형의 상업용 임대에 적용되어 세입자에게 강화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주로 쇼핑센터 내 소매점, 소매업종으로 사용되는 1,000㎡ 미만의 독립 점포에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과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업종(은행, 법률사무소 등)은 제외됩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대료, 아웃고잉, 초기 입주 비용, 수리∙유지 보수 의무, 옵션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은 또한 임대료 검토(Rent Review)에 대한 규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임대인의 일방적인 철거 또는 재개발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임대가 소매 임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서의 핵심 조항임대 기간(Term)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일반적이며, 옵션 기간을 포함하면 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길면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고 옵션으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허용된 사용 용도(Permitted Use)는 해당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사용 용도가 너무 좁게 정의되면 사업 변경이나 전대(sublease)진행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된 사용 용도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Zoning)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Repair and Maintenance Obligations)는 누가 무엇을 수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수리(지붕, 외벽, 기초 등)는 임대인 책임이고, 내부 수리와 일상적 유지보수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숨겨진 예상치 못한 하자나 대규모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료와 아웃고잉상업용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금액으로 표시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불 납부합니다. 임대료에 GST가 부가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료에는 GST가 별도로 부가되므로 예산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외에 아웃고잉(Outgoings)이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웃고잉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세(Council Rates), 수도세(Water Rates), 토지세(Land Tax) 일부, 건물 보험료, 공용 구역 유지관리비, 청소비, 보안비, 관리비(쇼핑센터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아웃고잉이 포함되는지, 아웃고잉의 상한이 있는지, 아웃고잉 정산 및 감사 권리가 있는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아웃고잉 증가는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Rent Review) 조항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인상, 고정 비율 인상(예: 연 4%), 시장 임대료 재평가(Market Review)가 있습니다. CPI 연동이나 고정 비율 방식은 임대료 인상폭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시장 임대료 재평가 방식은 당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및 상권 변화에 따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임대료 재평가 조항에 '래칫 조항(Ratchet Clause)'이 있으면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임대료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증금과 은행 보증상업용 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치 임대료와 아웃고잉에 해당하는 보증(Security)을 요구합니다. 현금 보증금(Cash Bond)의 경우 해당 금액을 신탁 계좌에 예치합니다.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의 경우 은행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며, 은행에 해당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은행 보증은 현금 흐름(Cash Flow)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묶인 예치금은 임대 기간 내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는 보험 보증(Insurance Bond)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보증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종료 후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보증이 반환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보증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환 절차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상업용 임대에서 임대인이 세입자 회사의 이사나 주주에게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개인보증이란 회사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유한책임 구조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보증인의 개인 자산을 직접적인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대한 약정이므로, 서명 전에 그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보증의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부 보증은 임대료와 아웃고잉 미납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보증은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조기 해지 시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전액 등 임대차 계약상 모든 의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증인은 수년치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 협상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 금액의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 책임을 12개월치 임대료로 제한하는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 전체가 아닌 처음 2-3년으로 보증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 보증이 해제되는 조건(예: 'Sunset Clause')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인지 분할책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책임의 경우 임대인은 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양도(Assignment)할 때 개인보증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를 양도하더라도 원래 보증인이 양도 후에도 계속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매각하면서 임대차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기존 개인보증의 해제(Release)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사업의 임대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의 범위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자산 보호 관점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테리어 공사와 원상복구대부분의 상업용 공간은 'Cold Shell' 또는 'Warm Shell' 상태로 임대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사업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Fit-out)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면, 사양서, 시공업체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건축 허가(Development Approval, Building Approval)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Make Good) 의무는 임대 종료 시 세입자가 공간을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임대 종료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원상복구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도록 협상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상 원상복구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사업 계획 및 비용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옵션, 양도, 전대옵션 기간(Option to Renew)은 초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옵션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옵션 기간 시작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도과하면 옵션권을 상실하므로 일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옵션 행사 후 적용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인지, 고정 인상 방식인지도 비용 예측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협상 포인트입니다.양도(Assignment)는 임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매각할 때 임대차를 함께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전대(Sublease)는 세입자가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양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의 경우 원 세입자는 임대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차인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원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상업용 임대차에서는 임대료 미납, 아웃고잉 정산 문제, 수리 의무 불이행,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거부, 옵션 행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Mediation), 준사법기관인 Tribunal, 법원(Court)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조정 (Mediation)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 Mediator)가 분쟁 당사자들의 협상을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인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조정의 장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소매 임대법이 적용되는 임대의 경우,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업용 임대 계약서에도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 전에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준사법기관인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CAT은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소매 임대 분쟁의 경우 NCAT의 Consumer and Commercial Division에서 처리합니다. NCAT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에는 임대료 및 아웃고잉 관련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 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 관련 분쟁, 공개문서(Disclosure Statement) 관련 분쟁, 임대 종료 및 원상복구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매 임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업용 임대 분쟁은 NCAT 관할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 (Court)NCAT 관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쟁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통상 분쟁 금액 규모에 따라 Local Court(일반적으로 $100,000 이하), District Court($100,000 초과 $1,250,000 이하), Supreme Court($1,250,000 초과 또는 복잡한 사안)로 나뉩니다.법원 절차는 NCAT에 비해 훨씬 형식적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이며, 소송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 시 상대방의 법률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금전 판결(손해배상, 미납 임대료 등), 특정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금지명령(Injunction), 계약 해제 등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가능하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 예방이 최선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모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호한 부분은 협상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 아웃고잉 등 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화를 통해 조기에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9. 계약 협상 시 유의사항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상당 부분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공실률이 높은 경우)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임대료 수준 및 인상 방식, 아웃고잉의 범위와 상한, 보증금 규모 및 개인보증 조건, 원상복구 범위, 옵션 기간 및 조건, Rent-free 기간(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무상 임대), 인테리어 비용 분담(Landlord's Contribution) 등이 있습니다.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업용 임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전문 용어 및 리스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장기 비용과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조검 수년간 사업의 고정 비용과 운영 조건을 결정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1 Mar 2026


분쟁 해결 · 소송, 조세, 상사 · 기업 법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송금 서비스 사업자•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귀금속 거래업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27 Feb 2026


법인소식

H & H Lawyers, 성공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법률 가이드북 (FY25-26) 발간

호주는 안정적인 조세 환경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내수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주목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는 소비와 투자 확대, 수출 성장과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임금 및 가계 소득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호주에서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은 다양한 실무적·제도적 과제를 동반합니다.법인 및 사업 구조 선택, 인사·노무 관리, 세무 체계, 각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H & H Lawyers는 Doing Business in Australia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FY25–26 기준의 최신 법령과 정책, 그리고 실제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과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진출 및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이드북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이드북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Feb 2026


조세, 부동산, 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 2026년 6월 첫 신고 기한 도래

호주에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자산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6년 6월부터 한국 국세청에 해외신탁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트러스트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입니다. 가족 자산 관리, 부동산 보유,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둔 한국 분들 역시 트러스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법에 따른 해외신탁 보고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호주 트러스트 역시 한국 세법상 더 이상 예외적인 구조로 취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 도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신고 항목이 하나 추가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해외부동산을 중심으로 역외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가 커 과세당국이 해외자산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자산의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목적으로 국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신탁의 범위와 보고 대상 기준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 해외신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호주의 트러스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은 수탁자(Trustee)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설정된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개념의 중요성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국조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에 대한 일회성 보고의무에 그치지 않고,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마다 자료제출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올해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해외신탁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미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부담 해외신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신탁 설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 추가적인 세무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외신탁 보고의무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해외 자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호주에 트러스트를 보유·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의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탁증서(Trust Deed)에 규정된 권한 구조, 실제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자산·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보고의무의 도입은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 트러스트 구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2026년 상반기 이전까지 현재 트러스트가 해외신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 지금 시점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향후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Feb 2026


법인소식

H & H Lawyers Joins Legus International Network of Law Firm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H & H Lawyers has joined Legus International Network of Law Firms, a premier global network of leading independent law firms.With offices in Sydney and Melbourne and over 30 years of experience, our firm is uniquely positioned to provide comprehensive cross-border legal solutions. Our membership in this elite network significantly enhances our dual-direction capabilities:- Inbound: Serving as a sophisticated bridge for globa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law firms navigating the Australian legal and commercial landscape.- Outbound: Providing our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clients with seamless access to vetted, high-calibre legal counsel as they expand and operate across global markets.James Jung, Special Counsel, commented, "Joining LEGUS reinforces our commitment to providing seamless, end-to-end support for our clients’ global objectives. Whether we are facilitating complex inbound investment into Australia or supporting our clients' outbou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this partnership ensures access to the same calibre of legal expertise and local insight worldwide that we deliver at home."Through this exclusive network, we now offer immediate access to expert legal practitioners in over 35 countries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e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our new colleagues and continuing to serve as the premier choice for cross-border legal matters in Australia.

11 Feb 2026


개인 법률 서비스

호주에 살면 유언은 호주 법대로만 쓰면 될까?

“유언장을 써놨는데, 한국에서 또 다툰다고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몇 년 전 호주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조나미 씨는 당연히 “호주 유언장이면 한국 재산도 그대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한국의 상속은 국적보다도 한국법 적용 여부(자산 위치, 국적, 상속인 분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상속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형식상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유언 내용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한국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유언장을 기준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설계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예를 들어,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호주 교민분들의 유언은 “하나만 작성하면 끝”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에 재산이 동시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을 반영한 별도 유언장 또는 상속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퍼즐은 건강과 자산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는 호주 교민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유언과 상속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호주 유언장과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Feb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