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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파트너 변호사

ken.hong@hhlaw.com.au

홍경일 변호사는 H & H Lawyers의 대표 변호사로서, 2004년부터 건설, 에너지, 금융, 바이오, 광산 및 부동산 개발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기업 및 공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양국의 법체계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및 호주의 주요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및 멜번무역관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현재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호주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서비스에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중견 법조인으로서 The Law Society of NSW나 Multicultural NSW와 같은 호주 내 중요 조직에서도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홍경일 변호사는 20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40명의 40세 미만 아시아계 호주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取り扱い分野

主な 職歴・実績

  • 한국, 일본, 중국계 주요 기업의 호주 자회사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고용, 개인 정보 보호,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프랜차이즈 등 관련 자문

  •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사 계약 및 거래, 고용, 임대차 등 법률 자문 일반

  •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거래구조 관련 자문, 실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 등 커뮤니케이션 수행

  • 국내외 고객들의 호주 기업 지분 인수 및 처분에 관해 자문

  • 호주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 및 매각, 한국 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자문

  • 한국계 대형 유통 기업의 호주 TV 홈쇼핑 채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다국적 기업의 호주 투자 및 출구 전략, 투자 구조 등 사업 관련 자문

  •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법무팀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관련 자문 및 경영 리스크 관리

  • 외국 판결의 호주 법원 등록 및 집행


学歴

  • Bachelor of Laws, Bond University


メンバーシップ

  • The Law Society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President

  • Asi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 2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取り扱い分野


資格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Notary Public NSW


言語

  • English

  • Korean

コ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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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률 서비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보내주신 5천만 원이 한국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한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많은 교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한국의 증여·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했는가,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다고 평가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이 경우 전 세계 재산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만큼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사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고 해도 그대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점을 미처 모르고 송금했다가 뒤늦게 과세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이 가까운 고령의 부모가 계신 경우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기본적으로 ‘대여’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실제 상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부분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치가 전수 조사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전 이동이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증여·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법 자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거주자성, 그리고 자산의 위치입니다. 이 두 요소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대응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 Nov 2025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사권은 경찰로, 고소의 출발점도 ‘경찰서’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그럼 호주에 있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로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증거’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기록,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에 의존한 고소, 오히려 불리할 수도요즘은 인터넷에서 ‘형사합의서’나 ‘고소장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법률용어 하나의 오해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양도’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략1.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지정하기2.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위임하기 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절차는 ‘시기’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과정입니다.국경은 달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통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Nov 2025


법인소식

H&H Lawyers at the 32nd IAKL Annual Conference in Seoul

We are pleased to share highlights from our recent participation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held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last week. Our lawyers - Ken Hong, John Kim, James Jung, Bella Cho, and Laura Oh - attended this global gathering of legal professionals. Two of our colleagues were invited to speak: Ken Hong on “The Braid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Bella Cho on “How to Deal with ESG Factors Embedded in Business”. We are especially proud to announce that our Managing Partner, Ken Hong received the Moon In Gu Award at the Gala Dinner. The Moon In Gu Award, named after the late Dr. Moon In Koo, founder of IAKL and past President of the Korea and Seoul Bar Associations, is one of the organisation’s highest honours. It is presented to lawyers who have shown exceptional dedication to advancing the Korean legal community glob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Ken reflected on this recognition: “Receiving the Moon In Gu Award is a humbling honour. Dr. Moon’s vision of connecting legal communities worldwide continues to inspire, and I am grateful to contribute to that legacy.” Ken’s recognition is both a personal achievement and a testament to H&H LAWYERS’s commitment to global legal excellence. You can read more about the award in Legal Times. The IAKL Conference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share expertise, buil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eliver insights that benefit our clients worldwide.

03 Oct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 성황리 개최

H & H Lawyers는 한국계 은행들(Foreign ADIs)을 대상으로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APRA 전 시니어 법무팀 매니저 David Sullivan변호사와 Banking & Financial Services 전문가 Nicholas Lim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최근 개정된 APRA 규제와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세미나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H & H Lawyers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 Sep 2025


이민, 부동산, 분쟁 해결 · 소송, 개인 법률 서비스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09 Sep 2025


분쟁 해결 · 소송, 상사 · 기업 법무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Sep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