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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가들의 고민 - 패밀리 오피스

홍경일, 조옥아    08 Apr 2025

홍 대표의 고민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남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홍대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대안 모색

 패밀리오피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및 승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별 맞춤 상속·증여 플랜, 경영권 이전 솔루션을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의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더 나아가 가족 이민에 대한 자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패밀리오피스 구조

 호주의 패밀리오피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신탁(Family Trust) 형태를 띠며, 이는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의 한 종류입니다.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Trustee) 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유언대용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호주의 가족신탁(Family Trust) 은 별도 설립한 회사를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로 설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 Nami Cho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신탁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Trust Name(신탁명): Nami Cho Family Trust

· Trustee(수탁자): Nami Cho Holdings Pty Ltd

· Beneficiaries(수익자): Nami Cho의 자녀 및 손자녀 등


이러한 가족신탁을 활용하면 신탁 재산을 통해 호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 경영권을 승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맞춤 자문이 필수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하면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나 국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호주의 가족신탁이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자산 이전 및 승계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안전자산 확보 및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효율적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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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민이 알아야 할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

 -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및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해외 교민들이 자주 마주하는 부동산 명의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해외 거주로 인해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 부모나 형제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거 취득 과정에서 편의상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이나 금융, 거래 편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처럼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편의상 선택된 방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형식상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의 구조적 차이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1)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재산관리 제도입니다.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며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즉,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A가 부동산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 등기는 B 명의로 하는 경우이 경우 실질 소유자는 A이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B가 됩니다.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    세금 회피•    토지 취득 규제 회피•    채권자 회피•    재산 은닉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신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 신탁의 본질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재산에 대해 아무런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탁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기, 계약 내용, 권리·의무 관계 및 실제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08 판결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된 점•    수탁자에게 부동산 관리·처분권이 없는 점•    신탁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위탁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은 신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신탁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특히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 명의신탁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유권 분쟁명의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동산 처분 또는 반환 거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한계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및 형사 제재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교민의 경우 이러한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상속이나 매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결론 부동산 신탁과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전되는 합법적인 구조•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형식상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신탁 구조를 설계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탁자에게 실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 신탁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날 보증금을 못 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홍부장은 중개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할머니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대요.”   홍부장은 순간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는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도·임대하는 교민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를 넘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전세보증금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 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원칙은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부장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직전에 사망했고, 집주인은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반환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매매계약 파기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연락되는 상속인 한 명에게만 지급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종종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당한 상속인이니, 저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제가 알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락되지 않았던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나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집주인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결국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리스크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상속인이 불확실하면 공탁을 검토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방식으로 공탁함으로써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직접 수령해 가게 됩니다.  공탁의 한계: 세입자 퇴거 문제는 별개 다만 현실에서는 공탁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유가족(상속인)이 짐을 빼지 않거나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돈’ 문제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명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부장 사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어 결국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가능성 및 거래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넘어, 세입자 사망 시에는 고액의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집주인의 반환행위는 상속 절차 및 상속 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부가 확정되었는지•    누구에게 반환해야 적법한 변제가 되는지•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퇴거(명도)가 가능한지•    매매 일정 및 잔금 리스크는 없는지 이와 같은 구조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집주인의 매매계약 파기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과 상속인 미확인 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정 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반면 호주 기관들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호주 각 기관에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국가 간 사망 후 절차의 차이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망 확인부터 상속 절차, 유언장 여부까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국의 법적 시스템이 다르고,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유족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Death Certificate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인이 불명확할 경우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호주 정부에는 별도의 사망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이 핵심 그 다음 단계는 상속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장이 국가별로 유효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 민법상 유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인 ‘Letter of Administration’을 통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법정상속 절차의 실제 모습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재산 역시 금융기관 등 요구서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류, 그리고 상속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양국 재산 정리 시 요구되는 절차 문제는 유족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현황을 비교적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고인의 주소지로 도착하는 우편물, 이메일 기록, 기존 계좌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각 국가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재산 파악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주소지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준비’ 결국 한국과 호주 양국에 걸친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 여부가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유언을 작성하거나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감정적 충격 속에서도, 절차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호주 시민권자라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 소재 국가별 법률을 이해하며, 상속 대상자들에게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화된 삶에는 국제적인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가족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만 땄는데, 왜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된 조나미씨는 최근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를 매도하고 뜻밖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하던 집이라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께서는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 연금, 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과거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시 ‘비거주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거나 비거주자가 된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도 시한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각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시 수령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해외이주신고시 향후 한국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제한이 생기므로, 체류 계획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 국적 유지 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세 이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이후 만 22세 생일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 기피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호주 영주권, 시민권 취득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나미는 자신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홍부장은 아파트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나미가 받은 계약금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조나미의 호주 주소지를 몰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나미의 재산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부장은 호주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홍부장이 계약 전 호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국경을 초월한 소송, 예상되는 어려움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물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거주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판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의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패를 떠나, 판결 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호주에서 집행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1 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 해외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광고나 인터넷 검색만을 믿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사건이 소홀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단순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 광고업체가 여러 로펌에 제공하는 형식적인 마케팅 글인지 이러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 현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1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호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물건 중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살 때 우리는 가장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십만 불에서 많게는 수백만 불을 투자하는 집을 살 때, 일부는 지역이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변인의 조언이나 블로그, 카페 댓글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 경우에는 현지의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부동산’을 검색해 보면, 유튜브와 포털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매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내용도 많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습득하는 자가 이를 잘 취사하여 선별해야 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심사 신청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또한 주마다 달리 적용되는 외국인 추가 인지세(Surcharge purchaser duty, NSW 기준)와 관련된 정보 없이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수만 불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처럼 특정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의 자금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의 규제나 양국 간 세금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 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 계획 없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추가 세금 등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주는 한국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Negative Gearing과 같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의 임대 부동산 투자와 임대시장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자들이 호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근접성 등을 이유로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2024년 10월 Juwai IQI 보고서), 한국의 투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다소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 시, 특히 해외 투자자는 관련 규제와 매물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에 접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이니만큼, 신중하게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