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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방해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

홍경일    27 Oct 2021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Act) 의 249G조는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누구든지 법원에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자는 Corporations Act의 131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impracticability)’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기에는 이사 또는 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부터 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Jenashare Pty Ltd v Lemrib Pty Ltd (1993) 11 ACSR 345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정관 또는 Corporations Act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일반적인 예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주주 총회 소집 청구를 통하여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eck v Tuckey Pty Ltd (2004) 22 ACLC 633; 49 ACSR 555; [2004] NSWSC 357 참고).  

회사가 정관 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 경영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여진 이유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권자로부터 야기되었는지 여부 등

또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Corporations Act, 249G조에 근거한 주주총회 소집시 권한 있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 Sticky Fingers Restaurant Ltd (1991) 10 ACLC 3011 참고). 

그러나 249G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총회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은 1인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rporations Act, 249B조 참고). 

한편, 회사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충족 관하여 정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49T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2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 회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는249G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리스크나 제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계약서 또는 합작 투자법인 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 차유진 수석 변호사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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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    송금 서비스 사업자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    귀금속 거래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    회계사 •    부동산 중개인 •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 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 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 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 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이슈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법인(Company),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 세가지 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나미는 자신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홍부장은 아파트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나미가 받은 계약금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조나미의 호주 주소지를 몰라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조나미의 재산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부장은 호주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홍부장이 계약 전 호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국경을 초월한 소송, 예상되는 어려움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물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송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를 변경했거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거주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도 판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에 있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의 강제 집행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패를 떠나, 판결 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호주에서 집행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1 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 해외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광고나 인터넷 검색만을 믿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사건이 소홀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단순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 광고업체가 여러 로펌에 제공하는 형식적인 마케팅 글인지 이러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재산 현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1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담보대출계약 소송에 대한 호주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의 판결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은 호주 계약법의 주요한 기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정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2021년, 호주 대법원은 Price v Spoor  소송을 진행하며, 퀸즐랜드 주의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소송권 소멸시효 적용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서에서 배제한 것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자유 원칙이 미치는 범위가 제정법으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배경 1998년, 피저당권자인 Price와 저당권자인 Spoor는 두 건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인 2000년 7월이 되었지만, Price는 32만 달러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Spoor는 Price에게 받지 못한 대출금 상환과 담보로 저당잡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퀸즐랜드 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Queensland)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imitation Act 상에는 계약 위반 및 토지 상환에 대한 소송권 소멸시효가 각각 6년과 12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Spoor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소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적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Price측에서는 이미 Limitation Act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Spoo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Spoor는 두가지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에 따라 Price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변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담보대출 계약서의 제 24조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저당권자의 권한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저당권자의 의무사항을 축소, 중단, 연기 혹은 소멸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피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재판부에 놓인 과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대법원 판결 호주 대법원은 예전에 이미 다른 소송건들을 통해 소멸시효 제한과 관련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The Commonwealth v Mewett (1997) 191 CLR 471 소송에서 Gummow 대법관과 Kirby 대법관은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제한은 법원의 사법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변론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Westfield Management Ltd v AMP Capital Property Nominees Ltd (2012) 247 CLR 129 소송에서는 개인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소멸시효는 사건 당사자의 변론을 위해 부여된 법적인 권리다. 2.    법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Price v Spoor  소송에서, 호주 대법원은 일차적으로 Limitation Act상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대법원은 신속한 소송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Limitation Act하에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개인이 소송시 변론에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혜택에 해당되며 소멸시효가 종료된 뒤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담보대출 계약서 제 24조항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Limitation Act를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 조항이 Limitation Act로 부여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teward 대법관은 Kiefel 대법원장과 Edelman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계약서에 제 24조항를 포함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Ringrow Pty Ltd v BP Australia Pty Ltd (2005) 224 CLR 656 판결에서 언급된 계약법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해 성립된 거래를 사법권의 개입으로 무효화시킬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함의 Price v Spoor 판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호주 대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법적 소멸시효를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Price v Spoor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Limitation Act의 목적 및 해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정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입법과 관련된 정책적 배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법을 통해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근로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양자간의 고용계약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배제한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재판시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3일 작성자: 차유진 수석변호사, 조형순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