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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경

변호사

laura.oh@hhlaw.com.au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오현경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하기전 서울 및 오클랜드 소재 로펌들과 회계법인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농협은행 시드니지점에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현경 변호사는 H & H Lawyers에 합류한 이후 상사계약을 포함한 기업법무, 분쟁해결 및 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경력

  • 외국계 은행의 호주 뱅킹 라이센스 취득 후 APRA와 ASIC등 호주 금융 관련 규제기관 관련 의무 조항 관련 자문

  • 한국계 주요 기업의 호주 자회사 및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파이낸싱 등 상거래 관련 자문

  • 고용관계 등 다양한 상사 이슈에 관한 분쟁해결 및 소송 관련 자문


학력

  • LLM (Research, First Class Hons), University of Auckland

  • LLB/BCom (Accounting & Finance), University of Auckland


멤버쉽

  • Law Society of NSW, Australia

  • New Zealand Law Society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 New Zealand Privacy Foundation

자격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Solicitor, High Court of New Zealand


언어

  • English

  • Korean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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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조세, 상사 · 기업 법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정안에 따라 내부 통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위험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에 따른 새로운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 이번 AML/CTF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AML/CTF 법에서 규제하는 '지정 서비스 (designat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고 대상 기관 (Reporting Entity)'으로서 개정된 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 대상 기관 (Tranche 1) 이미 AML/CTF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건축 조합 및 신용 협동 조합• 생명 보험사 및 공제 조합• 증권업자, 선물 중개인 및 관리형 투자 제도 운영사• 송금 서비스 사업자•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 업체를 포함한 도박 서비스 사업자• 귀금속 거래업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구(舊) 디지털 통화 거래소 사업자)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 (Tranche 2) 이번 AML/CTF 체계의 대대적인 확장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약 9만 개의 새로운 사업자가 AUSTRAC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른바 'Tranche 2'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신탁·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귀금속 및 보석 장신구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  Tranche 2 대상 기관들은 2026년 3월 31일부터 AUSTRAC 등록이 가능하며, 늦어도 2026년 7월 2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AUSTRAC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관들이 본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스타터 키트 (program starter ki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3. 관리 체계(Governance) 및 감독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사회(Governing Body)’ 와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Governing Body) 이사회는 보고 대상 기관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AML/CTF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Terrorism Financing)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AML/CTF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식별하고 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회의에서 AML/CTF 준수 현황과 ML/TF/PF 리스크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AML/CTF 준수 담당자의 보고서와 독립 평가 보고서 (independent evaluation report)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는 방식• 보고서에서 도출된 취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방식• 법규 미준수 사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식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번 개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는 보고 대상 기관의 사업 전반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니어 매니저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및 확산금융(PF) 리스크 평가서와 AML/CTF 정책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의 주요 변경 사항을 직접 승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관여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이 관여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첩 서비스(Nested Services)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결국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 모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 체계(Governance)와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지닌 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4.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리스크 관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고 대상 기관이 확산금융(PF) 리스크를 별도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획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 이미 제재 준수나 스크리닝 요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개정은 확산금융을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AML/CTF 리스크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확산금융 리스크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은 확산금융 리스크가 단순히 포괄적인 AML/CTF개념에 포함되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노출도(Jurisdictional exposure), 거래 유형별 분석 (Transaction typologies), 거래 상대방 위험 지표 (Counterparty risk indicators)와 같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평가 결과 확산금융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통제 수단으로도 해당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낮다는 모든 평가 결과는 AUSTRAC의 감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 평가서나 AML/CTF 프로그램 문서에서 확산금융 리스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체계는 개정안 미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남은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조직 구조 개편과 관리 체계(Governance)를 개편·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실사(CDD) 의무의 단계적 도입(3년 전환 기간) 2026년 1월 22일, AUSTRAC은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이 새로운 고객 실사(CDD)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9년 3월 30일까지 약 3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 기존의 고객 확인 절차(ACIP)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2029년 3월 30일 이전 언제라도 개정된 새로운 초기 고객 실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다만, 각 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체계를 모든 신규 고객과 고객 유형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CDD 의무 체계로 공식 전환하면, 그 시점부터 반드시 개정 요건만을 준수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번 3년의 유예 기간이 '초기 고객 실사(신규 고객 확보 시)'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의무는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추가 이행 조치   AUSTRAC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행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이 AUSTRAC에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2026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최근 독립 평가(Independent Review)를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 마감 기한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 2026년 2월 9일 AUSTRAC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AML/CTF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중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2026년 3월 31일 준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기관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i. 확산금융(PF)을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ML/TF/PF 리스크 평가 체계에 통합하고, 위협 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ii. 정책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법적 승인 책임을 부담할 시니어 매니저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할 이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iii. AML/CTF 준수 담당자가 호주 거주 요건(해당 시), 적격성(Fit and Proper) 요건, 충분한 권한 및 독립성 보유 등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작업iv. 개정된 규정 및 성과 기반 체계(Outcomes-based framework)에 맞추어 AML/CTF 프로그램과 내부 통제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v. 최소 3년 주기의 프로그램 실효성 점검 요구에 맞추어 평가 일정과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vi. AML/CTF 법 제30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 실사(Ongoing CD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작업vii. 승인 절차, 주요 일정,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단계들을 문서화하는 작업  이번 개정에서 기존 보고 대상 기관들에 주어진 과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서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 반영, 그리고 고객 실사 의무 등 새롭게 강조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AUSTRAC은 법규 준수 감독에 있어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문서화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H & H Lawyers와 함께하는 개정안 대응 H & H Lawyers는 보고 대상 기관들이 AML/CTF 규제 준수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관리 체계 (Governance)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겪게할 현실적인 과제와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변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AML/CTF 프로그램을 최신 규제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개선• 이사회와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계• 개정된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준수 담당자의 적격성 및 요건 검토 지원• 단계별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문서화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제공  이를 통해 귀사가 복잡한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귀사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H&H Lawyers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This newsletter is intended a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content is current as at 23 February 2026. Read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making compliance decis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 & H Lawyers excludes all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27 Feb 2026


법인소식

H&H Lawyers at the 32nd IAKL Annual Conference in Seoul

We are pleased to share highlights from our recent participation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held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last week. Our lawyers - Ken Hong, John Kim, James Jung, Bella Cho, and Laura Oh - attended this global gathering of legal professionals. Two of our colleagues were invited to speak: Ken Hong on “The Braid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Bella Cho on “How to Deal with ESG Factors Embedded in Business”. We are especially proud to announce that our Managing Partner, Ken Hong received the Moon In Gu Award at the Gala Dinner. The Moon In Gu Award, named after the late Dr. Moon In Koo, founder of IAKL and past President of the Korea and Seoul Bar Associations, is one of the organisation’s highest honours. It is presented to lawyers who have shown exceptional dedication to advancing the Korean legal community glob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Ken reflected on this recognition: “Receiving the Moon In Gu Award is a humbling honour. Dr. Moon’s vision of connecting legal communities worldwide continues to inspire, and I am grateful to contribute to that legacy.” Ken’s recognition is both a personal achievement and a testament to H&H LAWYERS’s commitment to global legal excellence. You can read more about the award in Legal Times. The IAKL Conference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share expertise, buil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eliver insights that benefit our clients worldwide.

03 Oct 2025


인사 · 노무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 호주 고용법 개정

2024년 2월 26일, 호주의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호주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근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제정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2024년 8월 26일부터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외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1.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무엇인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연락이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로부터 이메일, 전화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공정근로법의 일반 보호 법리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써, 고용주가 업무 관련 연락을 합리적으로 거부한 근로자를 상대로 불리한 조치(예를 들어 징계, 강등 또는 해고 조치 등)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송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더 폭넓은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고용주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업무와 연관된 해당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규모의 기업에 대한 적용 예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6일까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의 적용이 면제되어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에 따르면, 15명 미만의 직원 고용시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직(Casual Employee)은 해당 직원이 정규적인 계약직 직원(Regular Casual Employee)이 아닌 한 위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계회사(예를 들어, 모회사 또는 계열사 등)는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2. ‘합리적인 연락’은 무엇인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주의할 점은 고용주로부터의 연락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법은 고용주로부터의 연락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와 긴급성 정도 2.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방법과 근로자에게 방해되는 정도 3. 근로자가 정규 업무 시간 외 초과 근무시 보상 여부 4. 근로자의 담당 업무 성격과 책임 부담 수준 5.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고려 예를 들어, 연방,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따라 연락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로 간주됩니다. 또한 관리자급 직원이 긴급 이메일에 대해 응답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다툼 그러나 아직 '합리적인 연락'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새로운 권리의 적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내부 협의를 통해 사업장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현행 ‘괴롭힘 방지 명령(Anti-bullying Order)’과 유사한 ‘중지 명령(Stop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치의 중지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직원이 고용주의 연락이나 연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고용주의 대응 방안 이러한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 고용주는 기존 사업장의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기존의 업무 기준, 관행 및 정책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자급 직원에게 이 새로운 권리에 대하여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주는 개별 직원의 역할에 따라 근무 시간 외 의사소통을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는 한편, 현재 운용 중인 고용 계약, 직무 설명, 고용지침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사내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 적용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아직 호주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존재한 권리입니다. 이후 벨기에, 포르투갈,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과 이에 따른 업무 시간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도입하여 왔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다른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시간 외 메일 수신시 자동 응답, 휴가자에 대한 메일 자동 전달 또는 업무시간 외 메일 지연 발송 등 기술적인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부득이하게 업무시간 외 메일 발송시 당일 회신을 기대하지 않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4 Ma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