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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john.kim@hhlaw.com.au

김진한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5년 이상의 이민법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김진한 변호사는 세계적인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이민법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업 이민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H & H Lawyers에서 이민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한 변호사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에너지, 예술, 종교, 금융 등 거의 모든 범위의 산업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법인을 둔 대다수의 한국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민법 및 고용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시드니 및 멜번 무역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한인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로서 시드니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pertise

Education

  • Bachelor of Laws, The University of Auckland


Membership

  • The Law Society of NSW

  •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Expertise


Qualification

  • Lawyer, Supreme Court of NSW

  • Lawyer, High Court of New Zealand

  • Migration Agent (MARN 0849269)


Languages

  • English

  • Korean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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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H & H Lawyers, 성공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법률 가이드북 (FY25-26) 발간

호주는 안정적인 조세 환경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내수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주목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는 소비와 투자 확대, 수출 성장과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임금 및 가계 소득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호주에서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은 다양한 실무적·제도적 과제를 동반합니다.법인 및 사업 구조 선택, 인사·노무 관리, 세무 체계, 각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H & H Lawyers는 Doing Business in Australia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FY25–26 기준의 최신 법령과 정책, 그리고 실제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과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진출 및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이드북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이드북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Feb 2026


법인소식

H&H Lawyers at the 32nd IAKL Annual Conference in Seoul

We are pleased to share highlights from our recent participation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held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last week. Our lawyers - Ken Hong, John Kim, James Jung, Bella Cho, and Laura Oh - attended this global gathering of legal professionals. Two of our colleagues were invited to speak: Ken Hong on “The Braid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Bella Cho on “How to Deal with ESG Factors Embedded in Business”. We are especially proud to announce that our Managing Partner, Ken Hong received the Moon In Gu Award at the Gala Dinner. The Moon In Gu Award, named after the late Dr. Moon In Koo, founder of IAKL and past President of the Korea and Seoul Bar Associations, is one of the organisation’s highest honours. It is presented to lawyers who have shown exceptional dedication to advancing the Korean legal community glob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Ken reflected on this recognition: “Receiving the Moon In Gu Award is a humbling honour. Dr. Moon’s vision of connecting legal communities worldwide continues to inspire, and I am grateful to contribute to that legacy.” Ken’s recognition is both a personal achievement and a testament to H&H LAWYERS’s commitment to global legal excellence. You can read more about the award in Legal Times. The IAKL Conference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share expertise, buil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eliver insights that benefit our clients worldwide.

03 Oct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 성황리 개최

H & H Lawyers는 한국계 은행들(Foreign ADIs)을 대상으로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APRA 전 시니어 법무팀 매니저 David Sullivan변호사와 Banking & Financial Services 전문가 Nicholas Lim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최근 개정된 APRA 규제와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세미나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H & H Lawyers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 Sep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 Leadership Recognised at the IPBA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A group of delegates from our firm, namely, James Jung, Tin-Lok Shea, John Kim, and MARTIN POLAINE, FCIArb FAIADR, recently attended 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Annual Conference in Chicago. The IPBA community has always been a collegiate and engaged group, and this year was no exception – the conference was a great opportunity to reconnect with familiar faces, exchange ideas, and build new connections across jurisdictions. The energy of the host city was on full display, from incisive keynote speeches and thoughtful panel discussions to a standout welcome reception at Wrigley Field, where the Cubs edged out the Dodgers (much to the disappointment of many Shohei Ohtani fans in attendance). We are proud to share that James Jung was announced as the Vice-President of the IPBA, with the 2027 conference planned to be hosted in Sydney (where he will officially become President). This is an enormous achievement culminating from years of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IPBA, and reflects James’ esteemed position within the IPBA community built upon the deep professional ties and friendships he has cultivated with colleagues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Tin-Lok Shea was also appointed as the IPBA Jurisdictional Council Member (JCM) for Australia, a senior leadership position representing the IPBA within the allocated jurisdiction. This is well deserved by Tin-Lok and his nomination was hugely supported by the IPBA Officers at the recent Council Meeting in Chicago. A huge congratulation to both James and Tin-Lok, who are looking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IPBA’s mission of supporting leg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of lawyers across the Asia-Pacific.

05 May 2025


이민

이민부의 TSS (subclass 482) 비자 정책 변경

2023년 4월 27일에 Home Affairs 장관 Clare O'Neil이 발표한 이민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의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최소 연봉 기준)이 기존 $53,900에서 $7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급여 기준과 본인의 급여가 $70,000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말까지는 호주에서 482 비자로 일하는 비자 소지자인 경우, 단기/중장기 직업군 상관 없이, 본인 직업군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한 경우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기 직업군에서 일하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호주 내에서의 연장 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회수 제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57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개정,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8 May 2023


법인소식

H & H Lawyers 멜번 법률 세미나 성료

H & H Lawyers 법률 세미나가 2022년 9월 8일과 9월 29일, 2차에 걸쳐 멜번의 Pullman Albert Park에서 성료되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비지니스 법률 세미나에서는 호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경일 대표 변호사가 호주 사업체 구조와 노동법, 그리고 상업 임대에 관하여,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절차와 사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분쟁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에 진행된 이민 및 생활 법률 세미나에서는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가 호주 영주비자 취득을 위한 다양한 비자 종류에 관해 설명하였고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형사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각 세션마다 전반적인 법률 정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Q&A 시간에는 넘치는 질문들로 인해 세미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03 Oct 2022